메타버스, 가상세계와 조세는?
- "게임 아이템이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 경우 “Cash-out rule” 적용 검토 필요"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등에서 발생하는 게임 아이템 양도소득세 과세 이슈에 대해
PKF서현회계법인 후원 (사)금융조세포럼의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조세’ 포럼에서 공동 발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17 12:05:09
게임 아이템이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 “Cash-out rule”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게임 속의 아이템이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Real Money Transaction)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PKF서현회계법인이 후원한 (사)금융조세포럼의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조세’ 포럼에서공동 발표를 진행한 김도형 회장과 이창규 교수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특징을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2000년대 이후 블록체인, AR, VR, XR, AI 등 기술의 발달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래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가상세계 자산이 전통적인 조세제도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메타버스와 가상세계에 대한 조세는 조세정책의 두 원칙인 공평성과 중립성, 조세행정의 특성인 확실성, 단순성, 집행가능성과 부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회장은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가 등장하고 거액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발생하면서 플레이어의 게임 아이템 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능성에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 소개한 소득세 과세 불가론의 입장은 게임에서 전리품은 플레이어의 재산(property)가 아니며 게임 플랫폼 내에서만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플레이어의 소득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 소득세 과세 불가론의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과세론의 입장에서는 게임 아이템이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 ‘Cash-out rule’ 을 적용하여 소득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관련 보고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 거래 원천징수 부담을 지울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특히 NFT가 특금법 적용대상 가상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나 입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밝혔다. 메타버스에서 NFT를 활용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거래하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게임산업 업계에서 P2E 게임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바, 앞으로 게임 아이템에 대한 조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NFT 기반의 게임 아이템의 등장으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호환이 가능하게 되어 가상자산의 이동과 축적이 가능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가상세계 경제 조세 이슈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PKF서현회계법인의 세무담당 파트너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진화가 빠르게 일어남에 따라 가상자산, NFT 등 가상경제에 대한 조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며 “현행 조세제도 및 세법 체계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평가와 과세자료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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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F서현회계법인이 후원한 (사)금융조세포럼에서 김도형 회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PKF서현회계법인(대표이사 배홍기)는 우리나라 회계· 조세 업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 포럼을 후원하고 있다. (사)금융조세포럼은 2013년 3월, 제 1차 포럼을 개최한 이래 꾸준히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 포럼으로 111회를 맞았다. 금융조세포럼은 금융조세관련 현안 및 제도에 대한 연구, 토론으로 진행되며 금융시장과 산업, 조세제도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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