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3월 중순 시행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및 판매제한 물품 신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2-14 14:31:2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정부는 ‘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이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들 중 주요한 것을 소개한다.

 

 

 

 

 해외 임상3상 위탁연구개발비를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포함(조특칙 §7)

※ 「’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현 행) 신약의 임상 12*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만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1) 소수 건강한 사람 대상 안전성 검사, (2) 소수 환자 대상 유효성 검사, (3) 다수 환자 대상 약효, 장기적 안정성 등 종합적 검사

 

** 공제율(%): (·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

 

(개 정) 신약의 임상3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정비(조특칙 별표2 )

 

(현 행)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 소방시설 안전시설*,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시 세액공

 

*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1%()·3%(중견)·7%(중소)
(안전시설) 1%()·5%(중견)·10%(중소)

 

(개 정) 실효성이 낮은 시설을 정비*하고, 신성장시설공제 대상에 추가**

 

* (정비시설) 초고온 공랜식 넌씰 캔트 모터 펌프, 압축공기제습장치, 셧틀빠짐 방지장치 등

** (추가시설)

구분

공제대상 추가

에너지절약시설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안전시설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벨브 등

생산성향상시설

OLED 생산시설, AI구현을 위한 HW, 산업용 3D 프린터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삭제는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및 판매제한 물품 신설(관세칙 §694.5)

※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기 발표(’18.9.27.)

 

 

 

 

< (§196·) 개정내용 >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시행규칙에 위임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 유지

 

판매 물품: “담배, 검역대상 및 수출입금지 품목제외모든 품목

 

판매 한도 : 600달러 [1(400달러 및 1이하), 향수 60별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관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칙 §193, 관세칙 §93, 소득칙 §23, 법인칙 §6, 부가칙 §47)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환산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하여 매년 조정: 1.8%*

 

* (’11) 3.7 (‘12) 4.0 (’13) 3.4 (‘14) 2.9 (’15) 2.5 (‘16) 1.8 (’17) 1.6 (‘18) 1.8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한국은행) :
(‘13) 2.89 (‘14) 2.53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8.4/4) 2.13

 

(적용시기)

 

(국세·관세환급가산금)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19.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기타 개정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종 구체화(소득칙 별표 2, 22)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기 발표내용('19.1.8.)

 

 

< 시행령(§17) 개정내용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조정 범위 추가

 

월정액 급여 기준 완화: 190만원 이하210만원 이하

대상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

 

추가 직종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구 분

한국표준직업분류표

돌봄

ㆍ돌봄 서비스직(4211)

미용

ㆍ미용 관련 서비스직(422)

숙박

ㆍ숙박시설 서비스직(4322)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추가(소득칙 §79)

 

(현 행) 위탁매매수수료

 

(개 정)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 추가

 

* (요건)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시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법인칙§41)

 

* 주식 승계 요건 등 적격요건 충족시 기업 분할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과세이연

 

(현 행)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 지배 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하여야 함

 

*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 분할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을 포함한 지배 목적 주식 전부를 의미

 

(개 정) 지배 목적 주식 분할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 제외하고 승계할 수 있음

 

* 분할법인과의 매출 or 매입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분할법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등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칙 §7)

 

※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기 발표내용('19.1.9.)

 

(현 행) 근로자 대상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 관한 인력개발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공제율(%): (대기업) 0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개 정) 소프트웨어보안 관리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칙 §7)

 

 

< 시행령(§9) 개정내용 >

 

 

 

일반 및 신성장 연구개발공통되는 비용안분하여 일반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 종전에는 일반 및 신성장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을 전액 일반 연구개발비로 간주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신 설) 연구개발 공통 비용(재료비 등)은 전담 연구인력 인건비 기준으로 일반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비로 안분하여 세액공제 적용*

 

* 공제율(%): (일반) 02, 중견 815, 중소 25, (신성장) 중견 2030, 중소 3040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조특칙 §7)

 

 

< 시행령(§9) 개정내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빙자료 작성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 요구

 

구체적인 작성보관제출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신 설)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연구노트(신설) 작성*·보관하고, 연구과제 총괄표(신설)를 제출

 

* 연구노트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시만 작성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감면이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 및 업종 범위(조특칙 §26)

※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기 발표내용(’19.1.8.)

 

 

< 시행령(§65) 개정내용 >

 

 

 

비농업인 지배 농업회사법인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 소득은 감면 배제

 

감면이 배제되는 법인 및 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감면배제 법인)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비농업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출자자

 

(감면배제 업종)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제외) 및 도·소매업

 

(적용시기) 영 시행일(2.12.)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차감금액(조특칙 §459)

※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기 발표내용(’19.1.8.)

 

 

< 시행령(§10032) 개정내용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업소득에서 차감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지출금액을 시행규칙에 위임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미환류소득)에 추가과세 하는 제도

 

- 과세방식 : , 중 선택

[기업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 × 20%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 × 20%

 

(신 설)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차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법 시행규칙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관세칙 §682)

※ 「’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8.7.30)

 

(현 행)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에 0.1% ~ 1%* 부과

 

*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1조원) 0.5%, (1조원 초과) 1%

 

(개 정)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 경감(0.01%부과)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제조·수리 원재료 감면 품목 지정(관세칙 §35·§36, 별표 3)

 

 

< (§196·) 개정내용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 중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품목’21년까지 100% 관세감면(‘22년부터 매년 감면율 20% 축소)

 

* 연도별 감면율(%) : 100(`19.5`21) 80(`22) 60(`23) 40(`24) 20(`25) 0(`26)

 

구체적인 품목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신 설) ‘21년까지 100% 관세 감면되는 품목WTO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품목 중 177* 지정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 국회(’18.11) 조세소위 합의 사항을 반영

 

(적용시기) ‘19.5.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확대(관세칙 별표2)

 

(현 행) 희귀병치료제 등 질병치료 관련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개 정)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를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

 

* 온몸의 미세(微細)혈관에 과다한 혈전이 발생하여 뇌졸증, 심장마비, 신부전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희귀질환

**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시 해당 치료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2.12. 시행)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