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3월 중순 시행
-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및 판매제한 물품 신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2-14 14:31:22
정부는 ‘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이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들 중 주요한 것을 소개한다.
해외 임상3상 위탁연구개발비를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포함(조특칙 §7) |
※ 「’19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8.12.17.)
ㅇ (현 행) 신약의 임상 1상‧2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만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1상) 소수 건강한 사람 대상 안전성 검사, (2상) 소수 환자 대상 유효성 검사, (3상) 다수 환자 대상 약효, 장기적 안정성 등 종합적 검사
** 공제율(%): (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
ㅇ (개 정) 신약의 임상3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ㅇ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정비(조특칙 별표2 등) |
ㅇ (현 행)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1%(대)·3%(중견)·7%(중소)
(안전시설) 1%(대)·5%(중견)·10%(중소)
ㅇ (개 정) 실효성이 낮은 시설을 정비*하고, 신성장시설을 공제 대상에 추가**
* (정비시설) 초고온 공랜식 넌씰 캔트 모터 펌프, 압축공기제습장치, 셧틀빠짐 방지장치 등
** (추가시설)
구분 | 공제대상 추가 |
에너지절약시설 |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
안전시설 |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벨브 등 |
생산성향상시설 | OLED 생산시설, AI구현을 위한 HW, 산업용 3D 프린터 |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삭제는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및 판매제한 물품 신설(관세칙 §69의4.5) |
※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기 발표(’18.9.27.)
| < 법(§196②·④) 개정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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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판매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시행규칙에 위임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 유지 |
ㅇ 판매 물품: “담배, 검역대상 및 수출입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
ㅇ 판매 한도 : 600달러 [술1병(400달러 및 1ℓ이하), 향수 60㎖ 별도]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관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관세칙 §9의3, 소득칙 §23, 법인칙 §6, 부가칙 §47) |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환산
ㅇ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하여 매년 조정: 연 1.8%*
* (’11) 3.7 (‘12) 4.0 (’13) 3.4 (‘14) 2.9 (’15) 2.5 (‘16) 1.8 (’17) 1.6 (‘18) 1.8
ㅇ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연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한국은행) :
(‘13) 2.89 (‘14) 2.53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8.4/4) 2.13
ㅇ (적용시기)
① (국세·관세환급가산금)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② (간주임대료) ‘19.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기타 개정내용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종 구체화(소득칙 별표 2, 2의2)
※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 발표내용('19.1.8.)
| < 시행령(§17) 개정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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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조정 범위 추가 ㅇ월정액 급여 기준 완화: 190만원 이하→210만원 이하 ㅇ대상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 → 추가 직종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구 분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
돌봄 | ㆍ돌봄 서비스직(4211) |
미용 | ㆍ미용 관련 서비스직(422) |
숙박 | ㆍ숙박시설 서비스직(4322) |
ㅇ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추가(소득칙 §79)
ㅇ (현 행) 위탁매매수수료
ㅇ (개 정)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 추가
* (요건) ①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시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
②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법인세법 시행규칙 |
□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법인칙§41)
* 주식 승계 요건 등 적격요건 충족시 기업 분할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과세이연
ㅇ (현 행)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 지배 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하여야 함
*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 분할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을 포함한 지배 목적 주식 전부를 의미
ㅇ (개 정) 지배 목적 주식 중 분할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제외하고 승계할 수 있음
* ① 분할법인과의 매출 or 매입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
② 분할법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등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칙 §7)
※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기 발표내용('19.1.9.)
ㅇ (현 행) 근로자 대상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에 관한 인력개발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공제율(%): (대기업) 0~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ㅇ (개 정) 소프트웨어‧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ㅇ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칙 §7)
| < 시행령(§9) 개정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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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및 신성장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은 안분하여 일반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 종전에는 일반 및 신성장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을 전액 일반 연구개발비로 간주 →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
ㅇ (신 설) 연구개발 공통 비용(재료비 등)은 전담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일반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비로 안분하여 세액공제 적용*
* 공제율(%): (일반) 대 0~2, 중견 8∼15, 중소 25, (신성장) 대‧중견 20~30, 중소 30~40
ㅇ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조특칙 §7)
| < 시행령(§9) 개정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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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빙자료 작성‧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 요구 → 구체적인 작성‧보관‧제출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
ㅇ (신 설)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연구노트(신설)를 작성*·보관하고, 연구과제 총괄표(신설)를 제출
* 연구노트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시만 작성
ㅇ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감면이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 및 업종 범위(조특칙 §26)
※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 발표내용(’19.1.8.)
| < 시행령(§65) 개정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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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업인 지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 소득은 감면 배제 → 감면이 배제되는 법인 및 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
ㅇ (감면배제 법인)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비농업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출자자
ㅇ (감면배제 업종)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제외) 및 도·소매업
ㅇ (적용시기) 영 시행일(2.12.)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차감금액(조특칙 §45의9)
※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 발표내용(’19.1.8.)
| < 시행령(§100의32) 개정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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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기업소득에서 차감 →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지출금액을 시행규칙에 위임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 과세방식 : , Ⓑ 중 선택 [기업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 × 20%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 × 20% |
ㅇ (신 설)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차감
ㅇ (적용시기) 영 시행일(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관세법 시행규칙 |
□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관세칙 §68의2)
※ 「’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8.7.30)
ㅇ (현 행)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에 0.1% ~ 1%* 부과
*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1조원) 0.5%, (1조원 초과) 1%
ㅇ (개 정)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 경감(0.01%부과)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제조·수리 원재료 감면 품목 지정(관세칙 §35·§36, 별표 3)
| < 법(§196②·④) 개정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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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용 원재료 중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품목‘은 ’21년까지 100% 관세감면(‘22년부터 매년 감면율 20% 축소) * 연도별 감면율(%) : 100(`19.5~`21) → 80(`22) → 60(`23) → 40(`24) → 20(`25) → 0(`26) → 구체적인 품목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ㅇ (신 설) ‘21년까지 100% 관세 감면되는 품목인 WTO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품목 중 177개*를 지정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 국회(’18.11월) 조세소위 합의 사항을 반영
ㅇ (적용시기) ‘19.5.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확대(관세칙 별표2)
ㅇ (현 행) 희귀병치료제 등 질병치료 관련 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ㅇ (개 정)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를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
* 온몸의 미세(微細)혈관에 과다한 혈전이 발생하여 뇌졸증, 심장마비, 신부전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희귀질환
**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시 해당 치료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2.12. 시행)
ㅇ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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