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감액배당 과세' 법안 발의
- 자본준비금 감액해 받은 배당금 과세 및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 배당소득 과세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17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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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를 배당이 아닌 자본환급으로 처리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지배력 강화, 자본건전성 훼손, 과세 형평성 침해 등의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상법 제 461 조의 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익잉여금을 실질 재원으로 한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법인세법도 함께 개정해 해당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추가, 기업의 법인세 회피도 방지하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차규근 의원은 “감액배당은 형식상 자본환급이지만, 실제로는 이익의 분배이며, 그동안 이를 통해 일부 대기업 · 대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 정의 회복 조치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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