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정해욱 서울부회장에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 시정 통보
- “선출직 지방회 임원의 비법정단체 설립추진은 규정 위반”
“청년세무사 지원은 지방회 공조직 ‘청년세무사위원회’ 활성화 통해 가능 -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1-03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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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이에 따라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에 대해서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 관련 소속 임원의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통보하고, 정해욱 서울회 부회장에 대해서는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과 관련한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세무사신문 최근호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본회의 목적사업을 보좌해야 할 서울지방세무사회 정해욱 부회장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한국세무사회와 유사한 성격의 임의단체(비법정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본회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즉각 시정을 요구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과 정해욱 서울회 부회장에 대해 이 같은 결정내용을 통보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에서 청년세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한국세무사회와 유사한 비법정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회에 설치된 ‘청년세무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서울지방회에 주문했다.
앞서 상임이사회에서는 서울지방회 정해욱 부회장이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달 26일에는 임채룡 서울지방회장과 정해욱 서울지방부회장이 참석해 한국청년세무사회 주최의 53기 수습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이사회는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본회의 목적사업을 보좌해야 할 서울회 부회장이 선출직 임원의 자격으로 임의단체인 ‘한국청년세무사회’의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설립을 주도하는 것은 회칙 및 윤리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본회 산하의 서울지방세무사회 공식행사인 송년회 행사에 정해욱 부회장이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있는 ‘한국청년세무사회’(회원일동) 명의의 화환이 전달되어 회원 혼란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서울회 부회장이 본회 및 서울지방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청년세무사위원회’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의 개업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설립하고자 한 행위는 회칙 제10조와 윤리규정 제3조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칙 제10조(회원의 기본적 의무)는 ‘회원은 세무사의 직무를 신의에 쫓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법령·회칙 및 제반회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윤리규정 제3조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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