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조세·재정 정책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6-30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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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157건을 소개했다. 금융·조세·교육·산업·문화·국방·농림 등 37개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제도 중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18건이다.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추가인하 효과는 휘발유 가격 리터(ℓ)당 57원, 경유 38원, LPG부탄은 12원으로 전망이다.
◆올해 6월 30일까지였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였지만 7월1일부터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급 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및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된다. 변경된 내용은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단순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환한다.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면세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산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직전연도 구매 대행한 해외직구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세관에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7월1일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시행시기는 올 3·4분기 중이다.
◆올 3분기 중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이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리 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권이 외부 서버나 플랫폼 등 IT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복·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CSP) 항목을 정비해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는 등 평가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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