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양파 통관관리 강화 조치 시행
- 관계기관과 공조방안 논의…수입가격 저가신고 관세조사, 허위 중량신고 검사 강화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22 1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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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수입양파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양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양파의 저가신고 및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양파업계의 요청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량 증가 등 우범성이 높은 1~3월 기간에 기획 관세조사를 즉시 실시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보호 및 선량한 수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국경 단계 및 국내 유통단계 전반에 걸쳐 저가 신고 등 불법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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