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식…이사회 및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등 제32대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회무 및 비전 제시
원경희 회장,“‘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패러다임 정립 위해 최선 다할 것”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9-09 16:25:34
![]()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월 9일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와 32대 집행부 출범식을 대신해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식과 제32대 집행부 출범식을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고문과 상임이사, 이사 및 각 위원장들만 참석하는 연석회의 형태의 내부회의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연석회의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이 땅에 세무사제도가 뿌리내린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한결같이 함께 해 주신 1만 4천 회원과, 선배 세무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정‧관계 및 학계 분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지난 31대 집행부는 1만4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러한 노력과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저를 포함해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32대 집행부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관심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걸음 또 한걸음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집행부와 함께 실질적인 회무를 집행해 나갈 각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 32대 집행부가 완전체를 구성하였고,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60여 명 회원을 대표해 정문홍 도서출판위원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또한 원경희 회장은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32대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회무내용을 밝혔다.
우선 세정협력의 보상과 회원부담을 덜도록 ▲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세무사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개인은 400만원, 세무법인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세무사 포함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개인 200만원, 세무법인 300만원 확대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협력의무에 대한 과도한 가산세 인하 등 세법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회원사무소의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고용보험환급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미취업자 교육 후 회원사무소 취업을 추진하며, ▲회원사무소 자체 신규직원 양성 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직원의 실무향상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세무회계 전문대학 등에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추진하고 ▲회원사무소 직원의 경력관리를 통해 직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도록 회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불합리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징계를 완화토록 추진하며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통해 청년 및 신규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회원자산인 공제기금을 회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기금 증식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 저지 등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는 등 업역을 확고히 지켜나갈 방침이다.
특히 원경희 회장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져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신명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 |
한편 세무사법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 창설 제60주년’ 맞이 무료세금상담 실시2021.09.03
- "세무사법개정안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신명 다 할 것"2021.09.09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식…이사회 및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2021.09.09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