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 관세청, 7월 11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10 17:05:52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7월 1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용도세율이란 통관 이후 반도체 제조용, 사료용 등의 특정 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해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대장 기록,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 의무를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심사 제도 도입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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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대한 금액 기준은 현행 품목당 과세가격 1천만 원 미만에서 1천5백만 원 미만으로 50% 상향된다.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 저가 물품을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연간 ‘사후관리 생략’ 건수는 1,194건, ‘생략신청 가능’ 건수의 경우 1,222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 주요 개정 내용 |
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절차 마련(§10)
ㅇ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기 이전에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업체 편의를 제고
-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전용물품 승인 시까지 발생하는 사후관리 의무* 이행 절차 생략 가능
* 관리대장 비치ㆍ기록, 설치장소 변경 신고, 양ㆍ수도 승인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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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후관리 생략(신청 가능) 물품 금액 기준 상향(§3, §31, 별표 2)
ㅇ 최근 수입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용도세율 또는 감면 적용 물품 중 사후관리를 생략하거나 생략신청 가능한 물품*의 금액 기준을 상향
*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로 수입되는 반도체 제조용, 학술연구용 원부자재 등은 사후관리를 생략하거나 생략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은 ’14.7.1. 개정한 이후 현행 유지하였으나 수입무역지수의 상승 추세*를 고려, 고시상 사후관리 면제 금액 기준을 50% 상향하여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을 경감
* 수입무역지수(국가통계포털): (’16.1월) 93.46 → (’20, 기준연도) 100 → (’25.1.월) 145.22
구분 | 대상물품 | 품목 | 종류 | 금액기준 | |
현행 | 개선 | ||||
사후관리 생략 | 용도세율 (법§83) | 84류~ 97류 | 제한없음 |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 | 품목당 과세가격 1,500만원 미만 |
감면 (법§89*,§90**) |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 ||||
사후관리 생략신청 가능*** | 감면 (법§90) | 1류~ 83류 |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내 사용될 것 인정 |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 | 품목당 과세가격 3,000만원 미만 |
84류~ 97류 |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품목당 과세가격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 반도체제조용장비 감면 / ** 학술연구용품 감면 / *** ‘원재료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
다. 사후관리물품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명확화(§23)
ㅇ 사후관리물품 확인(서면 또는 현지)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상이 없더라도 업체의 신청 시 세관장이 확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감면물품 사후관리세관 변경 등(§3)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세관을 현행 통관지 세관에서 감면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점검이 용이한 관할지 세관*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 사항도 같은 법 타 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물품과 통일시킴
* 사후관리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
마. 사후관리업무 위탁 취소 근거 추가(§25)
ㅇ 사후관리업무 위탁* 취소 사유에 ①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의사를 철회하거나, ② 수탁기관의 직제 변경 등으로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감면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지 않게 된 경우를 포함
* (관세법 §108)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업무를 주무부장관에게 위탁 가능
바. 사후관리 위탁 대상 및 근거 명확화(별표 6)
ㅇ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대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후관리 위탁된 물품임을 고시에 명확히 규정
ㅇ수입추천기관 위탁물품을 ‘수입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
<(별표 6) 농림부 사후관리 위탁 대상물품 개정(안)>
현행 | 개정(안) |
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 (버섯재배용 포함)으로 수입하는 원료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 | 할당관세적용물품중 사료용, 버섯재배용,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수입하는 원료와 시장 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 단, 수입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한 물품에 한정한다. |
사. 사후관리업무 종결 사유 추가(§32)
ㅇ 물품의 관세율 구분 또는 품목번호의 변경에 따라 해당 물품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이 사후관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아. 他 고시 개정사항 반영(§12)
ㅇ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자. 그 밖의 개정 사항
ㅇ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서에 사용(설치) 장소 추가(별지 1)
ㅇ단서를 분리하여 조문 체계 간소화, 조항 신설에 따른 기존 조문 이동 및 인용조항 등 정비
ㅇ현지확인과 관련하여 행정조사 절차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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