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제1차관 모두발언<요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0-29 1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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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 취지 ]


정부는 그 간 세법개정 방안의 큰 축의 하나로

 

세제측면에서의 공정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과세형평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그 중의 하나로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에 대해

과도한 경비 처리 방지 등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16) 소규모법인에 대한 접대비ㆍ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축소

(’17)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ㅇ 그러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법인설립을 통한 절세사례 확산 등에 따라

법인으로서의 적극적ㆍ정상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설립 시 감사 필요 최저자본금 규정 폐지, 감사 불필요

** (개인사업자)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6~42%)로 과세

(개인유사법인) 법인세율(10~25%)로 과세된 후 배당 없이 유보하여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ㆍ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 처리

*** ‘10년 대비 ’191인 주주법인 비중은 약 3배 증가(10.6%32.2%)

가동법인 대비 1인 주주법인 비중(%): (’10) 10.6 (’15) 23.9 (’18) 30.5 (’19) 32.2

 

이에 정부는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 설립ㆍ전환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을 추진함

 

< 법안 개요 >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적용방식)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유보한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ㅇ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Max[배당가능소득×50%, 자기자본×10%]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 시 소득세 과세 제외

 

[ 제도 설계방안 ]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되,

합리적ㆍ생산적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음

 

ㅇ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자ㆍ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50% 미만) 법인*, 적극적 사업법인,

*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여 차감 제외

-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ㆍR&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할 예정임

 

ㅇ 즉,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 제외되는 것임

 

ㅇ 또한,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른 법률ㆍ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금번 제도 발표 이후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ㅇ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감안할 때,

투자ㆍ고용 등 적극적ㆍ생산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항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금번 제도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지분율 요건, ),

합리적인 사업 활동 없이(유보소득 제외 요건, )

과다하게 유보한 소득(유보수준 요건, )에 한해 적용되므로,

 

ㅇ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음 

 

또한, 금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항목 외에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ㅇ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 반영해 나가겠음

 

[ 마무리 말 ]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1) ”이라는 말처럼,

(Taxes are what we pay for civilized society)

ㅇ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에 해당하는 만큼

공평하고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경제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가 금번 제도를 취지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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