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일제 세무조사 착수

회사 돈을 ‘내 돈’ 처럼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37명 대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1-27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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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오너일가 일제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3가지 유형이다.

 

국세청은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이번 세무조사는 투자>성장>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다.

 

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는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세부 추진내용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3가지입니다.

Ι 세무조사 대상 Ι

합계

회사 돈을 내 돈처럼사용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법인 지원부당 내부거래)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IPO, 신규 사업진출 등)

37

14

16

7

 

 

[유형1]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 : 14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사례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입니다.

 


 

Ι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주요 탈세 사례 Ι

[법인 자산 사익 편취] 법인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 후 사주일가 사적 이용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택 취득 후 사주일가 사용

·법인 명의로 고가 미술품을 다수 취득 후 사주가 임차한 개인 수장고에 보관하며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 고급 콘도, 골프 회원권 및 상품권 등을 사적 사용

[사적 비용 법인 부담]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부담

·사주가 보유한 슈퍼카 수십 대의 튜닝 등 유지·관리 비용 수십 억원을 법인이 부담

·사주 손자녀의 해외 사립학교 교육비 및 체류비 수억 원을 법인이 부담

·플랫폼 노동자 정산금빼돌려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 짓고 연수원 용도로 위장

  

[유형2] 돈 되는 알짜 일감 아들딸 회사에 몰아주기 등 :16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하여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이들은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부모소유 기업이 자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4)

 


  

Ι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주요 탈세 사례 Ι

[자녀법인 부당지원] 알짜 사업기회나 고수익 일감 밀어주기 등으로 부당지원

·자녀법인이 수십 억원에 인수한 기업을 사주 법인이 내부거래로 키워주고 수백 억원에 재인수

·자녀법인 알짜 거래처를 떼어주어 매출이 1년 만에 수십 배 급증

· 자녀법인원재료를 저가 공급하여 영업이익률이 3년 만에 15배 상승

[기타 부당 내부거래 등] 경제적 합리성 없는 부당 내부거래로 기업이익 유출

·선입금한 배달대행료라이더에게는 미정산하면서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 유출

·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신고 누락

· 대형 플랫폼 기업이 기업 이익을 조작하여 모법인에 이익 분여

  

[유형 3] 회장님은 투자의 신, 알고 보니 정보 독점 : 7

세 번째 대상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 미공개 중요 정보:투자유치3자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기주식 취득, M&A 성사,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 우회상장 정보 등(대법원 20079769 판결 등)

이들은 일반소액투자자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5년 내 상장하여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습니다.

 


 

Ι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주요 탈세 사례 Ι

[미공개 상장정보 이용] 사주 자녀가 미공개 상장 정보로 부당이득

·사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상장예정 주식취득하고, 상장 후 주가 약 70배 상승

·사주 자녀가 사주로부터 상장예정 주식증여받아 상장 후 주가 약 20배 상승

[호재성 기업 정보 이용]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이익 독식

·사주가 해외 수주 공시 전 차명으로 주식취득하고 공시 후 양도하여 수십 억원 시세차익

·사주가 비공개 매각 협상 주식 일부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여 시세 차익 분여

  

2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그 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 경쟁 및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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