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지켜준다"

지난 1년간 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 침해 세무조사 46건 적극 시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4-20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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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국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설치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중복세무조사 등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을 적극 시정해 주는 등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에 보다 공정성을 기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하고 있다. 내부위원은 본청의 납세자보호관 또는 지방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에 불과하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20.1.1.’20.12.31.)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시정불가)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13건을 시정조치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의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증여세 조사선정 시 선정사유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는 등 개선안 4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납세자 권익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확충>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존중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여, 이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한 후 지난 4.9.부터 개정시행했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청 납보위 기능강화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를 지방국세청 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전문성 있게 심의하도록 심의 관할을 조정했다.

*(현행)대규모납세자는 관할관서 납보위에서 심의 (개선) 관할 지방청 납보위에서 전담 심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확대

탈세제보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비정기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실시하여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했다.

*열람범위:심리자료에 반영된 납세자 또는 조사팀 당사자 주장의견(, 상대방 주장의견 제외)   

 

의견청취 확대

일부 비정기조사1)를 제외한 모든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해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2)하여 심리자료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가 승인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1)(제외대상)탈세제보 등 비정기 조사, 명백한 탈루혐의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 연락두절 등

2)(현행)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확대 시 실시 (개선) 모든 조사범위 확대 시 실시  

 

고충민원 시정요구권 확대

주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해결하고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권 행사대상 세액기준을 상향하여 납세자의 소액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고충민원 대상 세액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 (개선) 3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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