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위해 통합조세심판소-조세법원 도입 필수”
- 행정심판기구 조직통합 아닌 납세자 위한 통합심판소-조세법원 도입해야
소송비용 및 전문성 등 국민 편익 높이려면 조세전문가 소송대리 필수
민주당 “통합조세심판소-조세법원 설치 등 국민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구재이 회장, “세금주권자-조세약자 납세자 권익 지키는 제도 개선 적기”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4-07 1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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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성호, 정태호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공동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폐지 등 행정심판기구의 인위적인 조직통합은 불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통합조세심판소’와‘조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차기정부 조세정책과 관련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주관한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조세심판원 폐지, 행정심판기구 조직통합의 문제점과 심각해지는 납세자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한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인위적인 행정심판기구 조직통합으로 납세자권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고 효율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심의 필요적 전치절차와 사법심의 1심을 통합해 헌법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가칭‘통합조세심판소’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통합조세심판소의 소속은 행정부에 두고 현행 조세심판원처럼 과세관청의 소 제기권은 허용하지 않고 세무사의 심판대리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행정심과 사법심의 기능이 융합되어 납세자 권리구제가 효율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며 자기통제기능도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조세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통합조세심판소가 1심의 기능을 수행하면 2심(고등법원)의 역할을 맡는 조세법원이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처럼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소송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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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회 기재위 정태호 민주당 간사는 “현행 조세불복 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되어 효과적인 납세자권리구제가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2018년 조세불복제도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다양한 이해관계로 아직도 국민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민주당과 기재위 핵심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입법개선을 통해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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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축사에서 “통합조세심판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은 재결과 조세시스템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주시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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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7일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또, 국회 기재위에서 민주당의 세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도맡아 하고 있는 임광현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현행 조세불복제도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세무사회와 세법학회와 상의해 기재위 정태호 의원님과 중량감 있는 김태년, 정성호 의원님과 함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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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토론회에서 현행 조세불복제도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6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좋은 조세불복제도를 도출해주시면 정성호 의원님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입법하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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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도 토론회에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합할 것을 약속했다. |
이날 행사를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과 함께 주관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우리 국민은 세금주권자이면서도 세제, 세정에서 조세약자이기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불복제도가 제대로 정립되고 개편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조세심판원 50주년이 되는 올해 정부 조직통합을 위해 조세심판원을 없앨 게 아니라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오히려 대폭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적은 비용 등 국민편익을 위한 조세소송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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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학회장인 박훈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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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편, 이날 토론회 서면 축사를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납세의무에 걸맞게 국가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접근성이 낮고 처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조세정의는 억울함 없는 납세에서 출발하므로 민주당은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납세자권익보호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레이스와 새 정부 출범작업이 시작된 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정성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유력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통합조세심판소 및 조세법원 설치 등 국민권익을 지키는 판을 새로 짜는 거대담론까지 제시됨으로써 세무사 조세소송대리에 관한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함께 통합조세심판소 및 조세법원 설치가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기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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