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 및 역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3-11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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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관리준비단 설치배경

 

 

국세청 김지훈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될 예정으로,

 

 

* 일용근로소득자 (분기), 사업소득자 (반기),
플랫폼 종사자 (미정, 추후 국회 추가논의 예정)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아울러,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국가재난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에 활용될 예정으로,

 

-안정적 일선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TF 팀단위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임.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구성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단장: 김지훈)

 

 

35

 

 

 

 

 

 

 

 

 

 

 

 

 

 

 

 

 

 

 

 

 

 

 

 

 

 

 

 

 

 

 

 

 

 

 

 

소득자료기획반
(3, 10)

 

소득자료신고팀

(3, 12)

 

소득자료분석팀

(3, 12)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과별 업무

 

(소득자료기획반) 3, 10명으로 구성. 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장기과제 발굴 등 업무를 수행함.

 

(소득자료신고팀) 3(전산 1), 12명으로 구성. 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함.

 

(소득자료분석팀) 3(전산 1), 12명으로 구성. 소득자료 실태분석 및 자료 정확성 확인 등 업무를 담당.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원활한 집행

 

-’21.7월부터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수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됨.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물적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소득자료 수집대상자의 업종별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제출안내·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임.

 

소규모 사업자 등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맞춤형 개별안내 등을 통해 섬세한 제도 집행을 도모하게 됨.

 

* 앞으로 홈택스에 탑재되는 간편장부 프로그램개요

 

-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를 위해 종업원 관리, 급여내역 관리 등은 물론 각종 지급명세서자동으로 매월 생성하고 소득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바로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목적에서 수행되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함.

 

국세청 역할을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

 

-소득자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해 국세청의 역할을 기존 징세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까지 확대함.

 

[실시간 소득파악 세부 집행계획]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분기), 사업소득 (반기), 플랫폼종사자 (미정*) 관련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 플랫폼종사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 예정

 

준비단에서 향후 추진할 사항

 

(사전안내)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 발송)를 수행.

 

(소득자료 수집)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

 

-특히, 가산세*가 유예(1)되는 영세사업자(원천세 반기납부자**)도 제도 개편에 따라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므로, 개별안내,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제공.

 

* 소득세법개정을 통해 0.5%0.25%로 가산세 인하

** 종업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원천징수를 6개월 단위로 수행

 

(오류검증 및 연계) 소득자료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

 

21년 업무수행 일정

 

 

 

 

 

의의

 

‘21년 수행일정

4

5

6

7

8

9

10

11

12

 

 

 

 

 

 

 

업무수행

내역

 

사전안내

 

자료수집계획 수립·시행

(매월)

계획수립

 

 

 

시행

 

 

 

진도관리

 

 

 

 

 

 

 

 

안내문 발송

(매월)

대상선정

 

 

 

 

안내문 제작

 

 

 

 

발송

 

 

 

 

 

소득자료 수집

 

소득자료 제출 방법 안내

(상시)

 

 

 

 

 

 

 

 

 

 

 

 

 

 

 

신고창구 운영

(매월)

 

 

 

 

 

 

 

 

 

 

 

 

 

 

오류검증

단순오류정정

(접수 후 상시)

 

 

 

 

 

 

 

 

 

 

 

 

 

 

 

 

미제출자 등 관리

(접수 후 상시)

 

 

 

 

 

 

 

 

 

 

 

 

 

 

 

 

 

 

소득자료 연계

 

DB구축

(접수 후 상시)

 

 

 

 

 

 

 

 

 

 

 

 

 

 

 

 

 

 

 

 

 

 

복지행정 연계

(접수 후 5~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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