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정경쟁과 국민통합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27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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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27일,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들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탈세유형]
(유형➊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독점하고사주 자녀지배법인에게택지를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하여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8명)
(유형➋ 우월적 지위 남용)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11명)
(유형➌ 부의 편법 대물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13명) 등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1 | | 세무조사 배경<국세청 제공> |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은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거나 주력 기업을 혁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규모 축소(역대 최소), 간편조사 확대, 조사시기 선택제도 도입 등 신중한 세무조사를 운영하면서 민생경제와 기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부 기업과 사주는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공정경쟁과 납세의무는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변칙으로택지개발이익을 독식하고 법인자산을 사유화하여 호화생활을 누리는가 하면 경제적 합리성 없는 사업재편으로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허위비용 계상, 명의신탁과 같은 전통적 탈세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상품으로변칙 거래하는 지능적.공격적 탈세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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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및 공정과세 확립 차원에서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 | | 세무조사 유형별 탈루혐의 |
□조사대상자는 ➊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➋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 ➌능력과 경쟁이 아니라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 3가지 탈세유형입니다.
<탈세유형별 조사대상자>
합 계 | ➀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벌떼입찰과 부당내부거래) | ➁ 우월적 지위 남용 (고액급여.법인자산 사적 사용) | ➂부의 편법 대물림 (불공정 사업재편) |
32명 | 8명 | 11명 | 13명 |
[탈루 유형1]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탈세: 8명(사례①.②참조)
○개발 가능한 공공택지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택지를 독점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법인 납세자로서
-공사실적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였습니다.
-심지어,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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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유형2]우월적 지위 남용 탈세: 11명(사례③.④참조)
○사주일가가 주주의 비례적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해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기업이익을 편취하며 기업의 상생문화를 훼손한 사례입니다.
-일부 기업의 사주는 법인자산(호화별장, 슈퍼카 등)을 사유화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일 직급.직위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 호화자산 규모 및 급여 상승률 차이(탈루 유형 2,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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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 유형3]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13명(사례⑤.⑥참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니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로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법이 규정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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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추진성과 |
□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1.4월(재산증식기회 독식) 30명, ’21.11월(코로나 반사이익 독점) 30명
○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부가가치세 215억원 등 4,430억 원이며, 총 적출 소득금액은 1조 4,266억원입니다.
| 세목별 조사결과 | | | | 법인세 분야 소득적출 유형 분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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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9,139억원으로 64.1%를 차지하여 가장 크며, 소득세 1,873억원(13.1%), 부가가치세 1,789억원(12.5%), 증여세 1,465억원(10.3%) 순입니다.
○ 법인세 분야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관련이 2,874억 원(31.5%)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업무무관 경비 1,382억 원(15.1%), 부당행위계산부인 1,263억 원(13.8%),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분야 1,161억 원(12.7%) 순입니다.
4 | | 향후 업무방향 |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중심에 두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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