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 국세청, 국세증명 발급・제출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통한 민원편의 개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10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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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 |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
□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를 말하며,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납세자는 「전자정부법」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22개 금융회사(’21.11월 기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NH농협은행, 토스뱅크, 하나저축은행, NH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캐피탈, BNK캐피탈, 현대카드, 비씨카드,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한국캐피탈
□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에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의 개념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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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본인 정보의 종류는? |
□ 국세청은 정보 주체에게 제공이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10종으로 하였으며, 향후 이용기관의 수요 등을 분석・반영하여 제공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홈택스・손택스・정부24 등을 통해 발급한 국세증명 건수는 총 78백만 건에 달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 발급 수요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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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납세증명서 | ⑥ | 휴업사실증명 |
②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⑦ | 폐업사실증명 |
③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⑧ | 사업자등록증명 |
④ | 소득금액증명 | ⑨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⑤ | 표준재무제표증명 | ⑩ |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
□ 다만, 법인은 「전자정부법」상 정보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본인의 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하다.
정보제공에 관한 근거 법률 및 정보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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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
정보 이용기관 | | 민원처리기관 | 행정・공공・민간기관 |
정보 주체 | | 개인, 법인 | 개인 |
주요 내용 | |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 또는 민원처리기관에 제공 |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 |
3 |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국세증명 이용 절차는? |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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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묶음 정보*’ 방식으로도 국세증명의 이용이 가능하다.
* 국민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 중 필수 정보만을 선별하여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
○국민은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할 때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이용기관을 통해 ‘묶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하면,
-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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