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입 개요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10-29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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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간소화자료 조회・제출 및 수집까지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더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거듭날 것이다.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신청 방법 및 절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를 조기 개통하여 10.29.(금)부터 운영하고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①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②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21.12.1.부터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③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④회사에 일괄제공한다.
[근로자] | | 일괄제공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1.14.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다.
【참고1】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서식(근로자용)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기존 방식과 동일)
○근로자는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서 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3】근로자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21.12.1.부터 개통 예정)
○’21.12.1.부터 ’22.1.19.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금융・간편인증, 생체인증)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일괄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된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회 사] | |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유의사항 |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22.1.14.까지 등록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다.
【참고2】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 및 관리 방법
□서면 신청서 제출 없이 홈택스를 통해 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일자(신청서 제출일자)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명단을 등록할 수 있다.
○소속 근로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방식으로도 근로자의 명단 등록이 가능하다.
○명단 등록 후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면, 근로자별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비밀번호(숫자 4자리)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3. 일괄제공 신청한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요령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에 따라 ’22.1.14.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회사에,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가 기간내(1.19.)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줘야한다.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내려받은 PDF파일과 동일하게 인별 PDF 압축파일을 ’22.1.21.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명단등록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려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간소화자료 파일로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 절차가 완료된다.
4. 개인정보 보호 방안 |
□개인의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부터 항목별(예:의료비 등)・기관별(예: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조회된 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하다.
○즉,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절차 진행 중 민감정보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였다.
5.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
구분 | | 일괄제공 절차 및 유의사항 | |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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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근로자)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 | ’21.10.29. ∼ ’22.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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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회 사) | |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서면 신청 불가) ■회사 업무 수행자는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파일에 적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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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근로자) | |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금융・간편인증, 생체인증)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사전 삭제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 | | ’21.12.1.∼ ’22.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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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국세청) | | 국세청은 일괄제공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 구축 | | ’22.1.21.∼ ’22.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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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회 사) | | 회사는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인별 PDF파일로 제공하고, 분할 압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인원이나 용량 제한은 없음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바로가기 또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자료일괄제공 서비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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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회 사) | |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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