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 291만 가구, 2조 9천억 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25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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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26.(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
가구당 평균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심사결과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Ⅰ | |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1.지급 일정 및 규모 |
[지급 일정]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 심사일정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내일(8월 26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심사대상인 366만 가구 중 75만 가구는 재산요건1) 또는 소득요건2)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1)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 정기분과 반기분의 업무흐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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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규모]
○(’21년 귀속 정기분)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이다.
- 지난해까지는 8월에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반기 정산분을 6월에 정산・지급하였기 때문에 8월에는 정기분만 지급한다.
(만가구, 억원)
귀속 | 구분 |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
’21년 | 정 기 분 | 291 | 28,604 | 249 | 24,994 | 42 | 3,610 |
’20년 | 합 계 | 468 | 40,666 | 399 | 34,739 | 69 | 5,927 |
정 기 분 | 336 | 32,517 | 267 | 26,590 | 69 | 5,927 | |
반기정산분 | 132 | 8,149 | 132 | 8,149 | - | - | |
차이 | △177 | △12,062 | △150 | △9,745 | △27 | △2,317 |
○(’21년 귀속 전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을 포함하면 총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 ’20년 귀속분 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2조 256억 원(상반기분 4,421억 원+하반기・정산분 1조 5,835억 원)
(만가구, 억원)
귀속 | 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
’21년 | 489 | 48,860 | 433 | 44,032 | 56 | 4,828 |
’20년 | 487 | 49,845 | 418 | 43,918 | 69 | 5,927 |
증감 | 2 | △985 | 15 | 114 | △13 | △1,099 |
[가구당 평균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만원)
구분 | ’21년 귀속 | ’20년 귀속 | |
평균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 | 110 | 114 |
근로장려금 | 102 | 104 | |
자녀장려금 | 86 | 86 |
2.유형별 지급 현황 |
(가구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 가구 126만 가구(28.3%), 맞벌이 가구 25만 가구(5.6%) 순이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2조 4,954억원(51.1%), 홑벌이 가구 1조 9,890억원(40.7%), 맞벌이 가구 4,016억원(8.2%) 순이다.
(소득유형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65만 가구(59.6%), 사업소득 가구가 179만 가구(40.2%)로 근로소득 가구가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86만 가구가 더 많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근로가 142만 가구(53.6%)로 상용근로 123만 가구(46.4%)에 비해 7.2%p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125만 가구(69.8%), 사업장 사업자가 54만 가구(30.2%)다.
3.’22년도 세법 개정(안) |
’06년 장려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개정(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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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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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수령 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2)할 수 있다.
1)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2)(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사례 1 | | 증빙서류 허위 제출 |
<#1> 무상임대차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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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 잘못 계산하여 신청 |
<#1>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2>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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