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안내
- 11.19~12.9까지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 거쳐 12.31. 기준시가 고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1-19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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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2.1.1.부터 시행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에 앞서,11.19.(금)부터 12.9.(목)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2년 기준시가를 12.31.(금) 고시할 예정이다.
1. 2022.1.1.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
<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동, 호)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합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
총계 | 27,752 | 1,868,855 | 9,074 | 192,864 | 11,057 | 808,993 | 7,621 | 866,998 | 743,377 | 123,621 |
수도권 | 19,448 | 1,514,547 | 5,385 | 139,785 | 8,487 | 659,975 | 5,576 | 714,787 | 610,284 | 104,503 |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 8,304 | 354,308 | 3,689 | 53,079 | 2,570 | 149,018 | 2,045 | 152,211 | 133,093 | 19,118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11.19.(금)부터 12.9.(목)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31.(금) 2022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9.(금)부터 12.9.(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31.(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9.(목)까지 운영한다.
붙임 1 | |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안)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고시 범위(안) ○고시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오피스텔 - 2021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 - 2021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
붙임 2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
붙임 3 | | ’22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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