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위반 경우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위반사실 신고한 소비자에 포상금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2-15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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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15, 이들 10해당 업종 사업자(’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77개에서 ’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전자상거래 소매업1), 두발 미용업2),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 정의 및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두발 미용업

(96112)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의복 소매업

(474117, 47419)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신발 소매업

(47430)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

통신기기 소매업

(47312)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 소매)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독서실 운영업

(90212)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5901)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제외)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47511)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ㆍ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

 

자주 묻는 질문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2>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별개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며, 휴대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세혜택은?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6>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 구입 후 재화 구입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7>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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