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위반 경우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위반사실 신고한 소비자에 포상금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2-15 12:00:43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15일, 이들 10개 해당 업종 사업자(’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77개에서 ’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1), ②두발 미용업2),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1)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포상금 지급한도 :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 | 업종 정의 및 예시 |
전자상거래 소매업 | |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
두발 미용업 (96112) |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
의복 소매업 (47411∼7, 47419) | | ·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
신발 소매업 (47430) | |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 |
통신기기 소매업 (47312) | |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 |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 소매) |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 |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
독서실 운영업 (90212) | | ·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5901) | |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제외)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47511) | | ·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ㆍ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 |
자주 묻는 질문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문2>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
☞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문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별개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며, 휴대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여야 한다.
<문4>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세혜택은? |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5>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문6>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 구입 후 재화 구입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7>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