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소득자료 잘못낸 6만명, 가산세만 200억
- 정태호 의원, "납세자 불이익 없도록 국세청 사전 안내와 교육 강화 필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06 0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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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5만9000명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납부한 가산세는 총 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
(단위: 천 명, 억 원)
구 분 | ’20년 귀속 | ’21년 귀속 | ’22년 귀속 | ||||||
점검대상* | 가산세 | 점검대상* | 가산세 | 점검대상* | 가산세 | ||||
대상 | 금액 | 대상 | 금액 | 대상 | 금액 | ||||
합계 | 41 (24.4%) | 10 | 36 | 88 (28.4%) | 25 | 105 | 78 (30.8%) | 24 | 74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5 | 12 | 6 | 9 | 6 | 4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3 | 12 | 13 | 14 | 13 | 14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2 | 12 | 6 | 82 | 5 | 56 |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간 중복 제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이 소득자료를 과소·미제출한 경우가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는 211억원에 이르렀다. 과다·허위 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도 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 ’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유형별)>
(단위: 천 명, 억 원)
구 분 | ’20년 귀속 | ’21년 귀속 | ’22년 귀속 | |||||||||
과소・미 | 과다・허위 | 과소・미 | 과다・허위 | 과소・미 | 과다・허위 | |||||||
대상 | 금액 | 대상 | 금액 | 대상 | 금액 | 대상 | 금액 | 대상 | 금액 | 대상 | 금액 | |
합계 | 6 | 34 | 4 | 2 | 22 | 104 | 3 | 1 | 19 | 73 | 5 | 1 |
일용 | 1 | 10 | 4 | 2 | 3 | 8 | 3 | 1 | 1 | 3 | 5 | 1 |
간이(사업) | 3 | 12 | - | - | 13 | 14 | - | - | 13 | 14 | - | - |
간이(근로) | 2 | 12 | - | - | 6 | 82 | - | - | 5 | 56 | - | - |
적발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24.4%에서 2022년에는 30.8%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점검대상 인원도 2020년 4만1000명에서 2021년 8만8000명, 2022년 7만8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로 인해 소득자료를 더 면밀하게 검사해 불성실제출 사례를 더 많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율을 1%에서 0.25%로 낮췄으나, 납세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소득자료 제출 절차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정이나 제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불성실제출 사례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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