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최근 4년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14,310명 중 85.5%가 소멸시효 완성이 이유
5년~10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탕감... 제재 실효성 높여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0-05 07: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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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명단공개 삭제 현황 (자료:국세청)>

구분

공개 후 삭제 사유별 인원()

합계

납부1)

사망

소멸시효

기타2)

`16

1,772

137

142

1,462

31

`17

3,397

180

224

2,966

27

`18

5,338

225

247

4,828

38

`19

3,803

336

432

2,974

61

합계

14,310

878

1,045

12,230

157

1) 납부로 체납된 국세가 공개요건 체납액 2억원에 미달

2) 결정취소 등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누계 체납자는 56,085, 체납액은 51.1조 원에 달하나 징수실적은 약 3.1%(1.6)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3(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거주하는 명단공개자가 4,914명으로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 16조의 40%에 해당하는 6.7조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 재산은 은닉한 채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대부분인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허탈감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인원()

금액(억원)

비율(%)

인원

금액

전체

56,085

511,345

100

100

서울

14,194

166,105

25.3

32.5

강남3

4,914

66,599

8.8(34.6)

13.0(40.1)

<지역별 명단공개 점유비 (자료:국세청)>

*비율( )는 서울에서 강남3구의 명단공개 비율, 2004~2019년 누계

 

이에 김경협 의원은 명단공개 삭제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자들에게 5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및 현 제재 수단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부자들의 온갖 불공정 편법과 꼼수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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