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 최대한 제공-6월1일까지 성실신고 당부
홈택스 통해 비대면 신고 권장...신고 후 불성실 신고자 세무검증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5-12 08:25:22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어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올해(‘19년 귀속)부터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과세된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주택 보유내역,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을 신설하여 절세 팁(Tip), 자주 신고안내 배너▸주택임대소득 안내▸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또한,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및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임을 공지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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