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 제정
- 외감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미만 비상장 기업 적용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2-16 0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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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3년 2월 15일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을 신설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공회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에 따라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기업을 위한 별도 감사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회계감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 기업이며,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위험이 높은 상장 예정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감사인 직권 지정 법인은 적용 제외된다.
신설된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의 핵심적인 특징은 기존 감사기준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필요한 감사절차를 완전하게 갖춰 독립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기업 감사기준만으로 감사를 완결성 있게 수행하고 높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했다는 점, 감사인이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직접 증거를 입수하는 절차 위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해 위험평가와 내부통제 테스트 등 실증절차를 위한 사전 감사절차의 비중을 줄인 점, 기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많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소규모기업 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절차에 집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감사기준 |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서 |
주제별 34개 기준서 | 업무흐름을 따른 단일 기준서 |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이해해야 하는 내부통제 요소를 줄이고, 내부통제운영 효과성 테스트는 회사의 내부통제를 고려해 실증절차를 축소하는 경우에만 수행하도록 간소화했으며, 수익인식에 부정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대신 부정 존재 여부를 감사인이 판단하도록 하고,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위험평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장점이다.
이외에도 소유경영진을 지배기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커뮤니케이션 부담을 줄이고, 의무적인 커뮤니케이션 항목은 소규모 기업 특성에 맞게 축소한 점,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을 중요성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중요성 기준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큰 대목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기존 감사기준은 방대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높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감사절차를 최소화하고 감사인이 핵심적인 감사절차에 집중하도록 해 감사품질은 유지하고 외부감사 부담은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감사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규모기업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조서서식 예시를 발표해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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