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1% 과세표준 합계 369조 원…전체 종부세의 50% 납부

하위 20% 결정세액 266억 원, 인당 13만 원 수준…종부세 납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1.9%
진선미 의원, “편중된 종부세, 부의 쏠림현상 보여줘…실거주자 세부담 완화하는 개선책 필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05 0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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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전년 대비 큰 폭 커졌다. 이중 상위 1%가 결정세액의 50% 가량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사진-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86.3% 증가한 72,681억 원이었고, 이 중 49.2%를 납세자 상위 1%가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부세 납부 상위 1%1166명으로, 이들의 과세표준의 합계는 3692,366억 원이었다.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363억 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기액비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즉 납세자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

(단위: , 억 원, 백만 원)

결정세액

2018

2019

2020

2021

내용

비중

과세표준

결정세액

상위 0.1%

인원수

463

592

743

1,016

30.1

30.8

과세표준 합계

(억 원)

1,381,725

1,660,132

1,945,517

2,430,760

결정세액

(백만 원)

888,889

1,299,705

1,634,922

2,235,888

결정세액 증가율

11.9

46.2

25.8

36.8

상위

1%

인원수

4,635

5,920

7,435

10,166

45.7

49.2

과세표준 합계

(억 원)

2,200,935

2,641,338

3,082,111

3,692,366

결정세액

(백만 원)

1,314,252

1,948,556

2,409,834

3,575,644

결정세액 증가율

10.4

48.3

23.7

48.4

상위 10%

인원수

46,352

59,200

74,356

101,665

66.5

77.5

과세표준 합계

(억 원)

2,949,804

3,627,315

4,352,775

5,371,043

결정세액

(백만 원)

1,622,474

2,549,380

3,253,557

5,630,485

결정세액 증가율

10.8

57.1

27.6

73.1

하위 20%

인원수

92,705

118,401

148,713

203,331

1.4

0.4

과세표준 합계

(억 원)

23,536

39,339

51,469

116,768

결정세액

(백만 원)

5,282

7,823

12,023

26,607

결정세액 증가율

8.5

48.1

53.7

121.3

합계

인원수

463,527

592,008

743,568

1,016,655

100

100

과세표준 합계

(억 원)

3,777,449

4,803,707

6,126,256

8,072,105

결정세액

(백만 원)

1,877,260

3,007,195

3,900,568

7,268,108

결정세액

증가율

11.3

60.2

29.7

86.3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지난 4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과 인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결정세액이 86.3% 늘어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수 역시 36.7% 늘어났다.

 

2021년 기준 종부세 납세자 상위 0.1%의 결정세액은 22,358억 원(36.8% 증가), 인원수는 1,016(36.7% 증가)이었다. 인당 결정세액은 2243만 원에서 2268만 원으로 증가해 큰 변동은 없었고, 전체 결정세액에서 30.8%를 차지한다. 이들의 과세표준 합계는 243760억 원으로 인당 평균 과세표준은 2,392억 원을 기록했다.

 

하위 20%의 세액은 26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21.3% 증가한 규모다. 납세자 인원수는 148,713명에서 203,331명으로 늘어서, 인당 결정세액은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이들의 과세표준 합계는 116,768억 원이었다.

 

한편,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는 1016,655명이었는데, 202112월 기준 대한민국 국민(5,1638,809, 통계청·연령별 인구 현황) 2%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

 

진선미 의원은 소수에 편중된 종부세는 부의 쏠림 현상을 보여준다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비롯한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종부세의 합리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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