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1% 과세표준 합계 369조 원…전체 종부세의 50% 납부
- 하위 20% 결정세액 266억 원, 인당 13만 원 수준…종부세 납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1.9%
진선미 의원, “편중된 종부세, 부의 쏠림현상 보여줘…실거주자 세부담 완화하는 개선책 필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05 0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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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사진-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86.3% 증가한 7조 2,681억 원이었고, 이 중 49.2%를 납세자 상위 1%가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부세 납부 상위 1%는 1만 166명으로, 이들의 과세표준의 합계는 369조 2,366억 원이었다.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363억 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기액비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즉 납세자가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
(단위: 명, 억 원, 백만 원)
결정세액 | 2018 | 2019 | 2020 | 2021년 | |||
내용 | 비중 |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
상위 0.1% | 인원수 | 463 | 592 | 743 | 1,016 | 30.1 | 30.8 |
과세표준 합계 (억 원) | 1,381,725 | 1,660,132 | 1,945,517 | 2,430,760 | |||
결정세액 (백만 원) | 888,889 | 1,299,705 | 1,634,922 | 2,235,888 | |||
결정세액 증가율 | 11.9 | 46.2 | 25.8 | 36.8 | |||
상위 1% | 인원수 | 4,635 | 5,920 | 7,435 | 10,166 | 45.7 | 49.2 |
과세표준 합계 (억 원) | 2,200,935 | 2,641,338 | 3,082,111 | 3,692,366 | |||
결정세액 (백만 원) | 1,314,252 | 1,948,556 | 2,409,834 | 3,575,644 | |||
결정세액 증가율 | 10.4 | 48.3 | 23.7 | 48.4 | |||
상위 10% | 인원수 | 46,352 | 59,200 | 74,356 | 101,665 | 66.5 | 77.5 |
과세표준 합계 (억 원) | 2,949,804 | 3,627,315 | 4,352,775 | 5,371,043 | |||
결정세액 (백만 원) | 1,622,474 | 2,549,380 | 3,253,557 | 5,630,485 | |||
결정세액 증가율 | 10.8 | 57.1 | 27.6 | 73.1 | |||
하위 20% | 인원수 | 92,705 | 118,401 | 148,713 | 203,331 | 1.4 | 0.4 |
과세표준 합계 (억 원) | 23,536 | 39,339 | 51,469 | 116,768 | |||
결정세액 (백만 원) | 5,282 | 7,823 | 12,023 | 26,607 | |||
결정세액 증가율 | 8.5 | 48.1 | 53.7 | 121.3 | |||
합계 | 인원수 | 463,527 | 592,008 | 743,568 | 1,016,655 | 100 | 100 |
과세표준 합계 (억 원) | 3,777,449 | 4,803,707 | 6,126,256 | 8,072,105 | |||
결정세액 (백만 원) | 1,877,260 | 3,007,195 | 3,900,568 | 7,268,108 | |||
결정세액 증가율 | 11.3 | 60.2 | 29.7 | 86.3 |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지난 4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과 인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결정세액이 86.3% 늘어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수 역시 36.7% 늘어났다.
2021년 기준 종부세 납세자 상위 0.1%의 결정세액은 2조 2,358억 원(36.8% 증가), 인원수는 1,016명(36.7% 증가)이었다. 인당 결정세액은 22억 43만 원에서 22억 68만 원으로 증가해 큰 변동은 없었고, 전체 결정세액에서 30.8%를 차지한다. 이들의 과세표준 합계는 243조 760억 원으로 인당 평균 과세표준은 2,392억 원을 기록했다.
하위 20%의 세액은 26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21.3% 증가한 규모다. 납세자 인원수는 14만 8,713명에서 20만 3,331명으로 늘어서, 인당 결정세액은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이들의 과세표준 합계는 11조 6,768억 원이었다.
한편,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는 101만 6,655명이었는데, 2021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국민(5,163만 8,809명, 통계청·연령별 인구 현황) 중 2%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
진선미 의원은 “소수에 편중된 종부세는 부의 쏠림 현상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비롯한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종부세의 합리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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