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근로장려금 집행 원활위해 374명 충원
- 복지세정 강화 위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국세청, "첨단기술 세정에 본격 활용 납세협력비용 대폭 감축 기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6-18 0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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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19.1.1 시행) 소득‧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대폭 확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ㅇ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 장려금 확대 개편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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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대상), 소득‧재산기준 완화, 지급액 인상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50→70만원), 생계급여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 |
ㅇ 또한,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연 1회 지급 → 연 2회 반기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 및 방법 변경 >
구 분 | 현 행(정기분) | 개편(정기분, 반기분 지급) |
지급 대상 | 근로 및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선택가능) |
신청・지급 | 차년도 5월신청・9월지급 | 8월 신청 12월 지급(’19년) 2월 신청 6월 지급, 8월 신청 12월 지급(’20년~) |
수급요건 | 전년도 확정소득 전년도 재산 | 추정소득・전년도 재산으로 선지급 확정소득으로 정산 |
ㅇ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장려금 심사‧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한다.
ㅇ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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