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행 상속세율 과연 적정한가?
- 박 훈 교수, 상속공제의 확대 검토가 필요한 시점
상속재산 평가 시가현실화-과세행정 발달로 세 부담 높아져
과세구간 조정 통해 상속재산금액별로 사실상 세율조정 검토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6-26 09:02:25
세무사석·박사회 토론회-상속세율 적정성 이슈화–조세전문계· 세정가 관심
현행 상속세율은 과연 적정한가?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율로서 그 세율에 대한 적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차제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고지석)가 상속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 눈길을 끌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상속세 세율의 적정성’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고지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0년도 이후 우리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개인들이 보유하는 부(富)가 크게 증가함은 물론 부동산 가격과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과대상 인원 및 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율로서 그간의 물가 등을 감안할 때 세율의 적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상속세율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고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속세의 부담을 무겁게 하는 요인들을 검토-분석, 상속세율의 적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박 훈 교수(세법학)는 ”1999. 12.28. 상증세법 개정 시 상속세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이후 상속재산 평가의 시가현실화의 제고, 과세행정의 발달 등으로 실제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은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상속공제의 확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다만 상속세율 완화는 최근 소득세율 최고 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세율개정에 대한 논의만으로 부(富)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상속세의 상징적 의미를 놓고 논쟁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의 적정성을 논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상속세의 명목세율을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과세구간 조정을 통해 상속재산금액별로 사실상 세율조정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상속 공제 확대는 세율을 인하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상속세 세부담이 늘어나는 여려 요인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박 교수는 “가진 자에 대해 세금 혜택만 주기 위한 세제개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부담만 더 지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이나 배우자간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실상 비과세 등, 학자의 입장에서 상속세 분야에서 더 논의할 부분이 많다는 말을 남겼다.
이날 토론자로는 임채문 박사(세무법인가덕 대표 세무사)와 김종숙 세무사가 등단, 열띤 토론을 이어가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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