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 2021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코스닥은 추후 결정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3-21 12:31:06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대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현재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 시기는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원칙도 제시했다.
10대 원칙에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같은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이 들어있다.
미공시나 허위공시를 한 기업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고 7월과 9월에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과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개정 작업을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가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기업은 7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 9.3%에 불과했다.
특히 보고서 품질이 미흡해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표] 기업지배구조 주요 현황 공표 핵심원칙
분 류 | 핵심원칙 (총 10개) | 공시내용 예시* |
①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
② 주주의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주식발행 현황 IR 개최 현황 |
③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리스크 관리정책존재 여부 |
④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이사의 전문성 |
⑤ 사외이사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등간의 이해관계 여부 |
⑥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이사회 개최 빈도 이사회 운영규정 공개 |
⑦ 이사회 내위원회 |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감사위원회 등) |
⑧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보수정책 |
⑨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개최 빈도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 |
⑩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외부감사인 독립성(경영자문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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