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AEO 상호인정약정, 6월 30일 발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면 인도네시아 수출 보다 쉽고 빨라진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6-28 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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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630일부터 발효된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94월부터 인도네시아(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와 협상을 시작해, 2020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인니 교역실적 (’21년 기준)수출 86억불(15), 수입 107억불(11)>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상호인정약정 상호인정약정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적용대상(’226월 기준) : 한국측 276개사, 인니측 61개사>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22개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도미니카(), 이스라엘, 대만, 인도, 호주, UAE, 페루,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 등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ㆍ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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