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허위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 금감원 등 공유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
- 문미정 | 11cushion@joseplus.com | 입력 2018-02-21 09:43: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17.4.3)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2.20)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의제기가 허용된다.
즉,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중과실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제한해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또한, 지급정지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을 허용해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됐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 계속 중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할 수 있게됐다.
이와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하게 된다.
그동안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계좌 명의인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금전을 송금·이체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계좌 명의인 및 상거래 안전을 보호하게 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게됐을 뿐아니라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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