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8.4 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증여 대폭 감소
- 서울, 상반기 월평균 대비 반토막(1388건 → 745건)
고용진 의원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나타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22 08:44:58
![]()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는 2,831건이었다. 이 중 서울의 월평균 증여는 1,388건, 경기도는 1,157건, 인천은 286건이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책 발표 직후(7.11~8.10)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3,515건으로 무려 377% 폭증했다.
이 중 서울이 7,556건으로 상반기 평균(1,388건) 대비 444% 증가했다. 강남3구의 경우 월평균 422건에서 2,509건으로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8월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린 지방세법이 통과된 후, 수도권 증여 건수는 2,620건으로 상반기 평균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
특히 서울은 1,157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16.6% 감소했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강남3구는 282건으로 33% 줄어들었다. 강남3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달(9.11~10.10)은 그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734건으로 상반기 평균보다 38.7% 감소했다. 서울은 745건으로 46.3%가 줄어들었고, 강남3구는 147건으로 65.1%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7.10 대책 직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8월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7.10 대책 전후 집합건물 증여 현황 (자료:대법원)
구분 | 수도권 | 서울 | 경기 | 인천 | 강남 3구 |
1~6월 월평균 | 2,831 | 1,388 | 1,157 | 286 | 422 |
7.11~8.10 | 13,515 | 7,556 | 5,060 | 899 | 2,509 |
증감 | 377.4% | 444.4% | 337.3% | 214.3% | 494.5% |
8.11~9.10 | 2,620 | 1,157 | 1,170 | 293 | 282 |
9.11~10.10 | 1,734 | 745 | 801 | 188 | 147 |
증감 | -38.7% | -46.3% | -30.8% | -34.3% | -65.1% |
*증감은 상반기 평균 대비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