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증여재산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
직계비속 순위에 갈음 상속받는 해당 직계비속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7-27 0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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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제도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증여재산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시 연대납세의무 적용 등을 제외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관련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를 합리화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제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증여재산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한하여 허용되었으나,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직계비속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받는 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인과 개인 간에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 등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명확히 하고, 정산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도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명확히 함.

 

.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등에 사용하는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미개설·신고한 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설·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한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증여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8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 044-215-2226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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