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증여재산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
직계비속 순위에 갈음 상속받는 해당 직계비속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7-27 09:52:22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제도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증여재산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시 연대납세의무 적용 등을 제외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관련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를 합리화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제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증여재산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한하여 허용되었으나,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직계비속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받는 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개인과 개인 간에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 등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명확히 하고, 정산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도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명확히 함.
마.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등에 사용하는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미개설·신고한 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설·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한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사. 증여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 044-215-2226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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