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결혼, 그리고 세액공제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3-07 0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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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영어칼럼니스트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세금(tax)과 결혼(marriage)은 언뜻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나 근래들어 부쩍 밀접한 관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결혼을 포함한 모두를 포기하고 산다는 소위 ‘N포세대들’에게 결혼장려 대책으로 세금혜택 방안을 동원하는 한국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 그러하다.


‘세금이 곧 국력’인 미국에서도 국세청(IRS)은 국민들에게 흡혈귀로 불릴 정도로 누구나 예외없이 세금을 거둬 악명이 높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우대 조치(tax breaks)들을 내놓고 있다.


독일도 부양가족이 없고 소비가 적은 싱글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라도 세금을 덜 내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아울러 인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 역시 싱글세를 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세금 환급(tax refund)을 받는 정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일본의 한 경제평론가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남자에 대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때 인터넷을 시끄럽게 만든 적도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뒤흔든 프랑스대혁명도 엄밀히 살펴보면 사치스러운 결혼과 모순된 조세제도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 가구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결혼 및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혼인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세법개정 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금 감면 중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결혼할 경우 그 이듬해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Gross Eearings)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최대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종합소득세(Global Income Tax, GIT)를 깎아주는데, 총급여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총급여 7,000
만 원 이하다. 이 혼인세액공제(tax credit for marriage)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초혼이나 요즘 갈수록 증가 추세인 재혼도 모두 가능하다.


결혼과 출산의 주체인 N포세대들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는 세금을 포함한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정부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만큼 이번에 신설된 혼인세액공제 역시 결혼적령기에 도달한 청춘남녀들에게는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불과한 조치인 만큼 좀 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결혼장려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 많은 N포세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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