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여직원 폭언논란 감사 '중징계'
- 13일 윤리위 전체회의 ‘회원권리정지 3개월’ 결의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2-14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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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 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해 회칙 제10조 제1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윤리규정 제3조 제1호(본회 명예훼손) 및 제4호(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근거해 징계키로 의결했다.
이어 징계양정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회원권리정지 6개월’과 ‘견책’의 두가지 의견이 제시돼 표결에 붙인 결과 참석위원 21명 가운데 회원권리정지 6개월 찬성 13명, 견책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두가지 안 모두 2/3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다시 ‘회원권리정지 3개월’과 ‘경고’ 두가지 안건이 제시돼 재표결한 결과 참석위원 21명 중 회원권리정지 3개월이 찬성 15명, 경고는 찬성 6명으로 회원권리 정지 3개월로 하자는 안이 참석위원 21명의 2/3를 넘겨 징계 의결됐다.
이에따라 회원권리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영조 감사는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회가 윤리위원회의 상급심으로 심의의결한다.
만일,상급심에서도 회원권리정지 3개월이 확정될 경우 유영조 감사는 3개월의 징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날 재상정 표결과 관련 일부위원이 '일사부재리원칙(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했으나, 위원회측은 "징계를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전제하에서 징계양정(징계의 양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 안(회원권리정지 6개월과 견책)이 부결돼 두 번째 안(회원권리정지 3개월과 경고)에 대해 논의해 최종 의결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징계가 의결된 세무사회 유 감사는 지난 10일 오전 한 여직원이 자신에게 상임이사회 자료를 오발송(메일)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언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 회부됐으며, 이날 징계를 받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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