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규탄에 공인노무사들도 동참

이완영 공인노무사회 고문 등 공인노무사들 세무사법 규탄 지지선언문 발표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08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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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고문(19.20대 국회의원) 및 미래를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일동은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 규탄 성명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선언문을 발표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이들 공인노무사들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가적 법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세무사는 본연의 영역에서 실력을 쌓고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대신 오히려 다른 전문 직역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탐내며 잿밥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무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를 붕괴시키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을 가중시킨다”며 특히 세무사가 회계·법률 영역을 넘어 노무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까지 침해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지지선언문에 따르면, 노무사의 전문성은 노동관계법, 근로자 권익 보호, 노사분쟁 해결 등 특수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가 무분별하게 손을 뻗는 것은 노동현장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세무사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기여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무리하게 타 직역의 권한을 침탈하는 것은 결국 국민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뿐이며,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나아가 세무사회의 집단적 탐욕과 무리한 시도는 단순히 단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잘못된 방향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개별 세무사들 또한 마땅히 수치심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행태에 동참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전문성의 본질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전문자격사는 각자 직역의 본분을 지킬 때에만 존중받을 수 있으며, 이를 외면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특히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완영 고문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만을 과도하게 반영한 ‘사익 입법’으로 보이며, 이는 국회가 지양해야 할 대표적 사례”라며 “입법이 특정 집단의 로비나 압력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불신과 제도 붕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타 직역 고유 업무를 무차별적으로 침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하기에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대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입법”아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단순히 직역 간 갈등을 넘어 국회의 입법 신뢰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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