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높였다

신고서 작성 시간 107만 시간 단축 및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 절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2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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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작성의무를 5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고,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19년도 기준 전체 입국자(4,356만명) 98.8%(4.306만명)신고대상물품 없음’-이중 외국인의 경우 전체 입국자(1,655만명) 99.9%(1,654만명)신고대상물품 없음’>

 

특히, 8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로 인해 5월 이후 입국한 여행자(2200만명, ’23.12.20기준) 중 대다수의 신고서 작성 시간(107만시간*)을 단축하고 연간 신고서 제작 예산 24천만 원**을 아꼈다고 설명했다.

* ‘23년간 107만시간 절감 = 2150만명(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 x 3(1인당 신고서 작성 시간)-** ‘23년간 24천만원 절감 = 2150만명(신고물품이 없는 입국자) x 11(1장당 인쇄단가)

 

아울러 엔데믹 선언(’23.5) 이후 늘어나는 입국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간 약 5천만 명의 입국자가 동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류열풍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편의를 높여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입국자 수 : 220만명(’22.) 430만명(’23.) 600만명(’23., ’23.12.20 기준)>

 

한 입국자는 동 제도개선에 대해 기존에 비행기 안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할 때만 쓰면 되어 훨씬 편리해졌다,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한 제도개선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반응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스마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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