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607.7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국세수입 3,433,839 억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03 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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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 (+8.9%)으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1 세정지원 효과로 총수입 증가(+4.7조원), 총지출 순증(+3.3조원)

ㅇ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하여 내년도 총수입 +4.7조원 확대

 

ㅇ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3.3조원 순증

 

ㅇ 교부세(2.4조원) 전체 증액규모(6.5조원)50% 이상을 소상공인(2.0조원)과 방역(1.4조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수지개선(+1.5조원국채축소(1.4조원)로 재정건전성 개선

ㅇ 지출 우선순위 조정(5.6조원)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교부세(+2.4조원) 계상 후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

 

ㅇ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개선(55.6→△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50.0%로 하락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2조원 확대(8.110.1조원) 

ㅇ 손실보상 하한액을 10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

 

ㅇ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총 35.8조원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

 

ㅇ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0.4조원)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1.4조원 보강

ㅇ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0.4조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 지원

 

ㅇ 중증환자 치료 병상 11.4만개 확보(+0.4조원), 진단검사 일평균 2331만건(+0.13조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615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ㅇ 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기관보육료 38%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 지원

 

ㅇ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15조원* 확대

* ‘21.2차 추경의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0.1조원 활용한 2.5조원 포함

 

ㅇ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7조원 대비 +2.4조원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 보강

 

. 재정 총량 

’22년 총수입 553.6조원 (정부안 +4.7조원, 추경대비 +7.6%)

총지출 607.7조원 (정부안 +3.3조원, 전년대비 +8.9%)

 

(총수입) 국세수입 변동 요인* 등이 반영되어 정부안 대비 +4.7조원 증가한 553.6조원(추경대비 +7.6%)

* 코로나 세정지원, 유류세 인하 등으로 당초안 338.6조원 대비 +4.7조원 증가

 

(총지출) 정부안(604.4조원) 대비 +3.3조원 증가(증액 8.9조원, 감액 5.6조원)607.7조원(전년대비 +8.9%)

 

’22년 통합재정수지 54.1조원 (정부안 대비 +1.5조원 개선)

국가채무 GDP대비 50.0% (정부안 대비 +0.2%p)

 

(통합재정수지) 정부안 대비 +1.5조원 개선된 54.1조원,

GDP 대비 비율은 2.5%로 정부안(2.6%) 대비 0.1%p 개선

 

(국가채무) 정부안 대비 3.9조원 감소한 1,064.4조원,

GDP 대비 비율은 50.0%로 정부안(50.2%) 대비 0.2%p 개선

 

[2022년 국세수입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1

2차 추경

’22

당초안

최 종

 

당초안 대비

증감액

총 국 세

3,142,816

3,386,490

3,433,839

47,349

[ 일반 회계 ]

3,046,421

3,285,760

3,329,663

43,903

내 국 세

2,701,842

2,912,630

2,961,270

48,640

ㅇ 소 득 세

994,743

1,050,020

1,058,017

7,997

- 종합소득세

164,776

207,590

215,587

7,997

- 양도소득세

254,648

224,380

(좌 동)

-

- 근로소득세

435,228

476,940

ㅇ 법 인 세

655,465

737,810

749,380

11,570

ㅇ 상 속 증 여 세

119,298

131,260

(좌 동)

-

ㅇ 부 가 가 치 세

693,474

760,540

774,786

14,246

ㅇ 개 별 소 비 세

100,655

102,040

101,418

622

ㅇ 증 권 거 래 세

82,820

75,380

(좌 동)

-

ㅇ 인 지 세

9,467

9,480

ㅇ 과 년 도 수 입

45,920

46,100

61,549

15,449

교통·에너지·환경세

156,903

167,570

153,805

13,765

관 세

83,472

84,580

87,351

2,771

교 육 세

53,066

54,680

53,409

1,271

종합부동산세

51,138

66,300

73,828

7,528

[ 특별 회계 ]

96,395

100,730

104,176

3,446

주 세

32,492

33,940

37,374

3,434

농어촌특별세

63,903

66,790

66,8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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