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607.7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국세수입 3,433,839 억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03 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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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 (+8.9%)으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
1 세정지원 효과로 총수입 증가(+4.7조원), 총지출 순증(+3.3조원)
ㅇ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하여 내년도 총수입 +4.7조원 확대
ㅇ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3.3조원 순증
ㅇ 교부세(2.4조원) 外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0조원)과 방역(1.4조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
2 재정수지개선(+1.5조원)·국채축소(△1.4조원)로 재정건전성 개선
ㅇ 지출 우선순위 조정(△5.6조원)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교부세(+2.4조원) 계상 후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
ㅇ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개선(△55.6→△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50.0%로 하락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非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2조원 확대(8.1→10.1조원)
ㅇ 손실보상 하한액을 10→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
ㅇ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총 35.8조원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
ㅇ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非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0.4조원)
4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1.4조원 보강
ㅇ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0.4조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 지원
ㅇ 중증환자 치료 병상 1→1.4만개 확보(+0.4조원), 진단검사 일평균 23→31만건(+0.13조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5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6→15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ㅇ 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기관보육료 3→8%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 지원
ㅇ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15조원* 확대
* ‘21.2차 추경의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0.1조원 활용한 2.5조원 포함
ㅇ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7조원 대비 +2.4조원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 보강
Ⅰ. 재정 총량
□ ’22년 총수입 553.6조원 (정부안 +4.7조원, 추경대비 +7.6%)
총지출 607.7조원 (정부안 +3.3조원, 전년대비 +8.9%)
ㅇ (총수입) 국세수입 변동 요인* 등이 반영되어 정부안 대비 +4.7조원 증가한 553.6조원(추경대비 +7.6%)
* 코로나 세정지원, 유류세 인하 등으로 당초안 338.6조원 대비 +4.7조원 증가
ㅇ (총지출) 정부안(604.4조원) 대비 +3.3조원 증가(증액 8.9조원, 감액 △5.6조원)한 607.7조원(전년대비 +8.9%)
□ ’22년 통합재정수지 △54.1조원 (정부안 대비 +1.5조원 개선)
국가채무 GDP대비 50.0% (정부안 대비 +0.2%p)
ㅇ (통합재정수지) 정부안 대비 +1.5조원 개선된 △54.1조원,
GDP 대비 비율은 △2.5%로 정부안(△2.6%) 대비 0.1%p 개선
ㅇ (국가채무) 정부안 대비 △3.9조원 감소한 1,064.4조원,
GDP 대비 비율은 50.0%로 정부안(50.2%) 대비 0.2%p 개선
[2022년 국세수입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 ’21년 2차 추경 | ’22년 | ||
당초안 | 최 종 | | ||
당초안 대비 증감액 | ||||
총 국 세 | 3,142,816 | 3,386,490 | 3,433,839 | 47,349 |
[ 일반 회계 ] | 3,046,421 | 3,285,760 | 3,329,663 | 43,903 |
◇ 내 국 세 | 2,701,842 | 2,912,630 | 2,961,270 | 48,640 |
ㅇ 소 득 세 | 994,743 | 1,050,020 | 1,058,017 | 7,997 |
- 종합소득세 | 164,776 | 207,590 | 215,587 | 7,997 |
- 양도소득세 | 254,648 | 224,380 | (좌 동) | - |
- 근로소득세 | 435,228 | 476,940 | ||
ㅇ 법 인 세 | 655,465 | 737,810 | 749,380 | 11,570 |
ㅇ 상 속 증 여 세 | 119,298 | 131,260 | (좌 동) | - |
ㅇ 부 가 가 치 세 | 693,474 | 760,540 | 774,786 | 14,246 |
ㅇ 개 별 소 비 세 | 100,655 | 102,040 | 101,418 | △622 |
ㅇ 증 권 거 래 세 | 82,820 | 75,380 | (좌 동) | - |
ㅇ 인 지 세 | 9,467 | 9,480 | ||
ㅇ 과 년 도 수 입 | 45,920 | 46,100 | 61,549 | 15,449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56,903 | 167,570 | 153,805 | △13,765 |
◇ 관 세 | 83,472 | 84,580 | 87,351 | 2,771 |
◇ 교 육 세 | 53,066 | 54,680 | 53,409 | △1,271 |
◇ 종합부동산세 | 51,138 | 66,300 | 73,828 | 7,528 |
[ 특별 회계 ] | 96,395 | 100,730 | 104,176 | 3,446 |
◇ 주 세 | 32,492 | 33,940 | 37,374 | 3,434 |
◇ 농어촌특별세 | 63,903 | 66,790 | 66,80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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