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밀엄수의무 위반 시 벌금액 상향, 과징금・과태료 병과 제한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1-09 16: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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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표시광고법 개정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벌금액 조정(제18조 개정)됐다. 비밀엄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벌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익위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는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자(공정위 소속 위원, 공무원, 위반행위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에 대한 벌금 부과 한도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ㄹ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 등의 영업 비밀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

동일한 위반 행위에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지닌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입법례의 경우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48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제95조) 등도 과징금 부과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수범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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