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사 손해배상공제회비 25%인하, 회비부담 대폭 경감
- 개인 10만원, 법인소속 40만원씩 총 28억 환급한다
예산 초과분 ․ 이중부담 법인소속 회원 부담분 손해배상공제회비 반환 결정
구재이 회장 회무혁신 성과…신규자는 즉시, 기납부자는 ‘25 예산편성 환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27 10:25:46
지난해 7월 출범하여‘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세무사회 구재이 집행부는 1년 넘게 쉼 없이 회규와 회무 등을 대혁신 하면서 회원과 세정가의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6일 “수십년간 부당하게 회원님의 부담을 가중시킨 ‘손해배상공제회비 혁신’을 단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전 회원 공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국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업무수행에 대하여 3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세무사에게 ▲손해배상보험 가입 ▲손해배상공제회비 납입 ▲공탁기관의 현금 등 공탁 중 하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세무사법은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작하여 그동안 회원으로 등록할 때 1인당 40만원의 손해배상공제회비를 징수해 왔으며, 지난 27년간 1만5천명에 달하는 회원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80억여 원을 수납했다.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세무사회 등 3대 혁신에 나선 구재이 집행부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손해배상공제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예산 및 조직혁신TF’(위원장 김형상 예산결산심의위원장)를 결성하고 정밀 검토를 해왔다. 그 결과 개인사무소 회원의 경우 실제 공제사업 운영 경비에 비해 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과도하게 부담해 왔고, 세무법인 소속 회원의 경우 전문인책임배상보험 가입과 손해배상공제회비 납입을 중복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곧 손해배상공제사업 규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승인이 나는 대로 새로 등록신청하는 모든 회원의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원에서 25% 인하한 30만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개인사무소와 세무법인 소속과 무관하게 1인당 40만원씩 낸 1만5천여명의 세무사회원에게는 개인사무소 세무사는 10만원, 법인소속 세무사는 40만원 전액을 반환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세무사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 회무혁신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등록하거나 세무법인에서 탈퇴한 개인 세무사는 손해배상공제회비를 30만원만 부담해도 되어 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손해배상공제회비를 낸 1만5천여 명에 달하는 대부분의 회원에게 법인소속 세무사의 경우 1인당 40만원씩 총 17억8천만원, 개인사무소 세무사의 경우는 1인당 10만원씩 총 10억1천만원을 환급하는 등 총 27억9천만원의 손해배상공제회비를 돌려받게 된다.
구체적인 환급 시기는 손해배상공제회비 반환 예산이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대로 환급받게 되는데, 개인 세무사는 10만원, 법인소속으로 3년 이상 경과한 세무사는 40만원을 3%의 법정이자와 함께 신청에 따라 반환받게 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수십년간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손해배상공제사업 역시 회원에게 약속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혁신 대상으로 삼아, 결국 불공정하고 불필요했던 회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면서“국민에게 전문성과 사명으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팍팍하고 힘겨운 회원 사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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