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부의 대물림' 수단된 가업상속공제 공제액 2.4배 폭증…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 ‘18~’23년 가업상속공제 금액 총 8천378억원...전년대비 2.4배 증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법개정안 시행...신청 건수도 전년대비 약 28% 증가
사후의무 위반 매년 평균 11.8건 적발...국세청 지난해 201억6천만원 추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29 1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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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천378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해 전인 2022년 공제액(3천430억원)과 비교해 2.4배 늘어난 액수이자, 직전 두 해(2021·2022년) 공제액을 모두 합친 액수(6천905억)보다도 1천억원 넘게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개정 상속세법 시행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은 연매출액 5천억원,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원으로 크게 완화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상속세 공제를 목적으로 한 신청이 늘면서 공제 조건인 '사후 의무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11.8건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지난해 사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당국이 추징한 액수는 총 201억6천만원으로, 2022년(78억6천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4건, 자산을 처분한 사례가 3건, 정규직 근로자 유지 등 고용요건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었다.
오기형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정책 등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려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23년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
(건, 억원)
연도 | 합계 | 과세 | 과세미달 | |||
건수 | 공제금액 | 건수 | 공제금액 | 건수 | 공제금액 | |
2018년 | 103 | 2,344 | 80 | 2,127 | 23 | 217 |
2019년 | 88 | 2,363 | 75 | 2,241 | 13 | 123 |
2020년 | 106 | 4,210 | 89 | 4,011 | 17 | 199 |
2021년 | 110 | 3,475 | 97 | 3,265 | 13 | 210 |
2022년 | 147 | 3,430 | 130 | 3,279 | 17 | 150 |
2023년 | 188 | 8,378 | 162 | 7,983 | 26 | 394 |
(출처: 통계청) |
’18∼’23년 사후의무 이행 위반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추징한 실적
(건, 억원)
구분 | 가업미종사 | 재산처분 | 당초요건미비 | 고용요건 위반 | 계 |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
2018 | | 23 | 74 | |||||||
2019 | 7 | 135.0 | 1 | 1.6 | 1 | 3.7 | 6 | 23.4 | 15 | 163.7 |
2020 | 3 | 9.7 | 1 | 31.7 | 1 | 1.7 | 3 | 17.3 | 8 | 60.4 |
2021 | 1 | 0.4 | 2 | 8.0 | 2 | 1.9 | 4 | 27.0 | 9 | 37.4 |
2022 | 11 | 76.6 | 3 | 1.5 | - | - | 2 | 0.5 | 16 | 78.6 |
2023 | 4 | 15.2 | 3 | 8.4 | - | - | 4 | 178 | 11 | 201.6 |
(출처: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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