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부의 대물림' 수단된 가업상속공제 공제액 2.4배 폭증…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18~’23년 가업상속공제 금액 총 8천378억원...전년대비 2.4배 증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법개정안 시행...신청 건수도 전년대비 약 28% 증가
사후의무 위반 매년 평균 11.8건 적발...국세청 지난해 201억6천만원 추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29 1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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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해 전인 2022년 공제액(3430억원)과 비교해 2.4배 늘어난 액수이자, 직전 두 해(2021·2022) 공제액을 모두 합친 액수(6905)보다도 1천억원 넘게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개정 상속세법 시행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은 연매출액 5천억원,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원으로 크게 완화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상속세 공제를 목적으로 한 신청이 늘면서 공제 조건인 '사후 의무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11.8건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지난해 사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당국이 추징한 액수는 총 2016천만원으로, 2022(786천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4, 자산을 처분한 사례가 3, 정규직 근로자 유지 등 고용요건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었다.

 

오기형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정책 등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려한다"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23년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

(, 억원)

연도

합계

과세

과세미달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2018

103

2,344

80

2,127

23

217

2019

88

2,363

75

2,241

13

123

2020

106

4,210

89

4,011

17

199

2021

110

3,475

97

3,265

13

210

2022

147

3,430

130

3,279

17

150

2023

188

8,378

162

7,983

26

394

(출처: 통계청)

  

’18’23년 사후의무 이행 위반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추징한 실적

(, 억원)

구분

가업미종사

재산처분

당초요건미비

고용요건 위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8

 

23

74

2019

7

135.0

1

1.6

1

3.7

6

23.4

15

163.7

2020

3

9.7

1

31.7

1

1.7

3

17.3

8

60.4

2021

1

0.4

2

8.0

2

1.9

4

27.0

9

37.4

2022

11

76.6

3

1.5

-

-

2

0.5

16

78.6

2023

4

15.2

3

8.4

-

-

4

178

11

201.6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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