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자유무역지역 고부가가치 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31일부터 시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31 10:29:02
관세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월 3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를 혁신하여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
[개정 1]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관련 규제 혁신 |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
- (개념)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하여 분류·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 후 각 국가로 배송하는 물류센터
➊ 자유무역지역내 GDC 운영 자격 완화
- (기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만 GDC 운영 가능
※ 단, AEO 업체가 아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는 3년 이내 AEO 취득 조건으로 운영 가능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로,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제공됨
- (개선) AEO 업체가 아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의 GDC 운영을 허용하여 GDC 진입장벽 완화(3년 이내 AEO 취득 조건 폐지)
➋-1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에 반입 허용(국내 B2B 판매 허용)
- (기존) GDC에는 해외 배송 예정인 물품만 반입할 수 있어서, GDC 내 물품의 국내 수입 불가
- (개선)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 반입을 허용 → 동 물품의 국내 수입 가능*(국내 B2B 판매 허용)
*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 후에는 국내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배송) 가능
▪[가상사례]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A사는 국내에 설치한 GDC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중국‧일본 등 외국으로만 판매(배송)할 수 있고, 한국으로는 판매할 수가 없어서 매출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국내 사업자에게도 판매(B2B)할 수 있게 되어 매출도 증가하고 재고관리 효율성도 높아짐 |
➋-2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주문취소된 직구물품도 GDC에 반입 허용
- (기존) 해외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잘못 발송되거나 국제운송 도중 주문이 취소된 경우, 해당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 (개선) 해당 물품을 GDC로 반입한 후 국내외*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반송·폐기 비용 절감 유도
* 단, 국내로의 재판매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만 가능
<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 또는 주문취소 물품의 GDC 반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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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GDC에서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기존) GDC에서 국산제품은 다른 외국물품과 함께 포장한 경우에만 해외로 수출 가능*
*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 (개선)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GDC를 국산제품 수출(해외로 역직구 수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
▪[가상사례] 인천 GDC에 국산제품을 보관 후 전자상거래로 해외에 판매(배송)하는 국내기업 C사는 그동안 국산제품은 외국물품과 같이 포장해서 수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국산제품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판매를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매출이 증가함 |
[개정 2]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 및 환급 대상 확대 |
➊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혜택 확대
- (기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 성실업체에게 제공되는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 가능
*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
- (개선) 관세법상 보세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도 ➊야간·공휴일에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세관에 신고 가능, ➋자체 폐기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
* (요건) ➊전년도 수출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AEO업체로서 보세사 채용 및 ERP정보를 세관에 제공한 경우 ➋AEO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➋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한 물품을 재수출 시, 환급 대상 확대
- (기존) 수입통관한 계약상이물품이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시 물품 상태 그대로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 불가
- (개선) 자유무역지역법상의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등 환급 허용
* 입주기업체 관리부호 75(도매·수출), 76(하역·운송), 77(보관), 78(복합물류), 80(GDC) 해당 업체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가공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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