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안전 위협 불법 식‧의약품, 생활용품 반입 차단

관세청, 4월 18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4-18 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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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418()부터 726()까지 100일 동안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신고가 면제되고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시에도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및 승인 의무가 면제되는 등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22년도 적발 실적은 150, 2,79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은 99%나 증가했고, 사건규모도 대형화되어 22년도 건당 사건금액은 18.7억원으로 전년대비 61%가 증가했다.

 

<최근 3년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적발실적(관세청)>

[단위: , 억원]

구 분

’20

’21

’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

부정수입(1)

79

563

76

1,080

98

2,585

보건사범(2)

73

694

45

325

52

214

합 계

152

1,257

121

1,405

150

2,799

1건 당 사건금액

-

8.3

-

11.6

-

18.7

(1)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2)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수입식품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으며, 4월 18일부터는 100일간 특별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5대 중점단속 대상 품목>

구 분

중점단속 대상품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류, 식품류(포장재포함)

유아어린이용품

유모차(보행기, 아기띠 포함), 분유, 어린이 화장품,
완구류(놀이기구, 게임기 등), 문구류 등

캠핑용품

캠핑카(용품), 텐트(용품), 야외 가전용품(휴대용 선풍기 등)

휴가레저용품

수상레저용품(수영복, 구명조끼, 튜브 등), 선글라스, 전동킥보드,
레저용 자전거오토바이(용품), 낚시등산용품, 스포츠 용품 등

기타 선물용품 등

선물용품(의류신발가방 등),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 5대 불법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5대 중점단속 불법유형>

구 분

중점단속 불법유형

밀수입

정상물품 혼적, 판매용 물품의 자가소비 가장, 인증을 받지 않기 위해 품명을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 또는 밀수품 취득

(수입요건 회피)

요건을 갖춘 모델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인증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요건인증 없이 수입하는 행위

의약품화장품류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여부 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

원산지위반

(국산둔갑)

저가 수입물품을 국내생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둔갑, 판매하여 국내 기업의 존립 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행위

지재권침해

(위조상품)

국내외 상표를 도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불법수입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의 밀수신고메뉴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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