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편법증여·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탈세 확인 건수 2만 2천 29건…세액 1조7천 217억 원
- 최근 5년간 편법증여·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탈세 확인건수 2만2천29건…세액 1조7천 217억 원
지방청별 건수, 1위 서울청(8,542건), 2위 중부청(4,171건), 3위 부산청(2,650건)
차규근 의원 "자금출처 불분명, 기획부동산 등 서민 주거안정 방해하는 부동산 이용한 탈세 혐의, 엄격한 조사 통해 근절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29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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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
한편, 부동산 탈세 적발 유형 중 1위는 양도(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로 1만 9,103건에, 추징세액은 1조 3,317억원이며, 2위는 자금출처(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력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로 2,576건이며 추징세액은 2,076억원이다. 그리고 3위는 기획부동산(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경우 등)이 350건이며 추징세액은 1,824억원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1위 서울청(8,542건/세액 6,989억원), 2위 중부청(4,171건/세액 3,221억원), 3위 부산청(2,650건/2,046억원), 4위 인천청(2,224건/1,556억원), 5위 대전청(1,653건/1,188억원), 6위 광주청(1,440건/1,162억원), 7위 대구청(1,349건/1,055억원) 순이다.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 행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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