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 267개사에 국비 1,250억원 지원해 신규고용 2,990 여명 창출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6-12-23 10:41:55
전통주력산업 구조개혁 압력이 가중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취약한 혁신역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미약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제5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12.21) 결과,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5개사 등 총 12개사에 국비 156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지원된 보조금 총 1,250억원을 통해 1조 3,288억원 지방투자 유도와 2,99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투자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며, 지난 2004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 한해 동안 지원한 기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지방이전 11개사, 국비 166억원 ▲신·증설투자 53개사, 국비 853억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6개사, 국비 40억원 ▲스마트공장 186개사, 국비 60억원 ▲개성공단기업 10개사, 국비 117억원 ▲국내복귀 1개사, 국비 16억원으로 각각 구분된다.
산업부 박기영 지역경제정책관은 “‘2017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은 1,326억원에 달하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지방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모태인「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현장 의견수렴 등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 체결 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조금 지원 절차 흐름도 >
| ① 지자체의 유치활동 | | | | | |||||||
| | | | | <지자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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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② 신청 ⇒ | | 기초 | ③ 평가후신청⇒ | 광역 | | ④ 평가후신청⇒ | 산업부 (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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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정부보조금지급 (국비 + 지방비) | | ⇐⑥보조금교부 | | ⇐⑤보조금교부 (국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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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 비율 >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
수도권 인접지역 | - (설비) 6% | - (설비) 8% | (입지) 9% (설비) 11% | 45 : 55 |
일반지역 | - (설비) 8% | (입지) 10% (설비) 11% | (입지) 30% (설비) 14% | 65 : 35 |
지원우대 지역 | - (설비) 11% | (입지) 20% (설비) 19% | (입지) 40% (설비) 24% | 7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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