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공공청사 + 생활SOC’한 곳에 짓는다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2-07 10:43:49
![]() |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유지에 국가의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SOC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그간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2)」을 수립(‘19.4월), 국유지에 지자체의 생활SOC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국비보조비율 10%p 상향 등 지자체의 생활SOC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는 생활SOC시설을 신축하려고 해도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종전에는 국유지에 국가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었으나, ‘20.3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는 허용
**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총 530건 선정(국비 1.5조원 지원)
이에 국가가 기존의 노후화된 공공청사(도봉세무서)를 재건축하는 것을 계기로 지자체(서울 강북구)와 협업하여 생활SOC시설도 함께 건축하기로 했다.
건축한 지 32년이 경과되었고 지하1층, 지상 4층(연면적 4,246㎡)인, 낡고 비좁은 도봉세무서 건물이 ‘27년 6월경에는 지하 3층, 지상 9층의 최신식 건물(연면적 17,500㎡)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상 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하여 그간 부족했던 민원사무 공간 등을 확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지하에는 서울 강북구가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는 총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상의 공공청사는 국가(국유재산관리기금)가, 지하의 생활SOC시설은 서울 강북구*가 신축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주민체육센터 운영기간 중 국유지 대부료(공시지가의 2.5%, 연 1억원 수준)납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청사로만 사용하던 국유재산이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는 면에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