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부당 세액공제 10명 중 3명…5년간 165억원 추징

정태호 의원,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 위해 철저한 관리 필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04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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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3,2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인원(67,301)34.5%, 10명 중 3명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뜻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8,834명에서 20199,731, 202120,30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적발률은 201929.3%에서 202016.5%로 감소했다가 2021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201720215년간 기부금 표본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1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총 253곳에 달했으며,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181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미보관(70)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정태호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2021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

귀속연도

조사 선정 건수(인원)

적발건수(인원)

적발률

추징세액

2017

8,834

1,894

21.4%

12억원

2018

9,321

2,520

27.0%

23억원

2019

9,731

2,855

29.3%

23억원

2020

19,110

3,155

16.5%

21억원

2021

20,305

12,813

63.1%

86억원

합계

67,301

23,237

34.5%

165억원

*’19년 귀속부터 표본조사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소령§226)

 

<명단공개 사유별 불성실 기부금단체 현황>

(, 백만원)

불성실 단체 명단공개 사유

’19

’20

’21

’22

’23

상증세법상 의무위반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

단체수

4

15

12

4

10

금액

445

1,475

796

79

987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단체수

24

19

9

10

8

금액

7,287

4,166

2,384

3,314

1,981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수

47

60

22

24

28

금액

8,473

12,895

5,696

4,839

5,717

당연일반기부금단체의무 위반·미보고

단체수

-

-

-

3

2

금액

해 당 없 음*

합 계**

단체수

75

94

43

41

48

금액

16,205

18,536

8,876

8,232

8,685

* ’20년부터 당연 일반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 ’22년 최초 명단공개 요건 해당

** 명단공개 사유,중복건수 : ’1910, ’2015, ’216, ’2210,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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