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일제 세무조사착수

국세청,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여부 모니터링 강화-엄정대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8-29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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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


그 결과 올 상반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FIU(금융정보분석원)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 고액의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가격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를 활용하여 탈루혐의자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특히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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