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일제 세무조사착수
- 국세청,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여부 모니터링 강화-엄정대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8-29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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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은 29일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
그 결과 올 상반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FIU(금융정보분석원)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 고액의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가격급등 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과세인프라(기반)를 활용하여 탈루혐의자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특히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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