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EU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 타결…한-EU 정상회담 성과 발표
- 미국·캐나다·호주 등에 이어 EU와 승객예약자료(PNR) 상호공유 협상 완료…아시아 국가 중 최초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 및 수하물 정보 입수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테러 강력 대응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6-15 1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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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오른쪽)이 지난 6월 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한-EU PNR 입수 협정 가서명식'에서 가서명된 협정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
관세청은 현지 시각 6월 10일(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EU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한-EU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EU와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만이 EU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성과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초국가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는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로,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를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 발권일, 여행경로, 동반 탑승자, 수하물 정보 등
현재 미국·EU·호주·일본 등 60개국이 승객예약자료를 활용하여 마약·테러 등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국내에 취항하는 92개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다만 EU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소속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어,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EU 집행위원회, 주한 EU 대사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올해 4월 협정 문안에 합의했으며, 5월에는 가서명까지 완료했다.
향후 협정이 정식 서명·발효되면 한국이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여행자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4일(목) 비대면으로 진행된 협정 가서명식*에서 이번 협정이 양측의 국경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과라는 데 공감하고, 2027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마약·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참석자) 한국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EUEU집행위원회 담당 부서장
정지은 위험관리센터장은 “이번 협정 타결은 사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위험인물 선별 및 위험관리를 고도화하여 우리나라의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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