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진다]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1-23 11:01:25
[개편안 세부내용]
<지역가입자>
1)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572만 세대>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개요>
구분 | 1단계 | 3단계 |
최저보험료 적용대상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1,000만원 이하 | 연소득 336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3,360만원 이하 |
최저보험료 수준 | 13,100원/월 *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평균 평가소득 보험료의 50%(성.연령 보험료 등) | 17,120원/월 * 직장 최저보험료 (’17, 사용자부담분 포함) |
보험료 경감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 경감한다.
2)재산 보험료 축소 <349만 세대, 1단계>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無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하여 부과했다.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공제 제도를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한다.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공제금액 * 과표 기준 | 500~1,200만원 * 지역가입자 중위재산 | 2,700만원 * 유재산 중위재산 | 5,000만원 * 유재산 하위 60% 재산 | |
재산 보험료 면제 | 자가 소유 * 과표 기준 | 1,200만원 이하 * 시가 2,400만원 이하 | 2,700만원 이하 * 시가 5,4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시가 1억원 이하 |
무주택 전월세* | 4,000만원 이하 | 9,000만원 이하 | 1억 6,700만원 이하 | |
재산 보험료 인하세대 | 349만 세대 | 568만 세대 | 582만 세대 |
* 전월세 재산환산 방식(개편) : (전세보증금 × 30%) - 공제금액
3)자동차 보험료 축소 <214만 세대, 1단계>
지금까지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3단계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4)高소득.高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5)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소요
1단계 ▴대다수인 583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4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재산 및 자동차 부과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3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보험료 인하 세대는 늘고, 인상 세대는 감소한다.
<변동대상자 및 재정소요>
구분 | 1단계 | 3단계 |
(전체 지역가입자) | (757만 세대) | |
보험료 인하 | 583만 세대 | 606만 세대 |
보험료 인상* | 34만 세대* | 16만 세대** |
보험료 무변동 | 140만 세대 | 135만 세대 |
연간 재정 소요(현행 대비) | △1조 2,780억원 | △3조 982억원 *1단계 대비 △1조 8,202억원 추가 소요 |
* 상위 2% 소득, 상위 3% 재산 부과 확대로 1단계에서 34만 세대 보험료 인상
** 재산공제가 1단계 500~1,200만원에서 3단계 5,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인상자도 단계적 축소
<피부양자>
1)소득 요건 강화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 합산 소득 1.2억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17)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2단계 2,700만원(80%) → 3단계 2,000만원(60%) 초과 등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하여 부담을 완화한다.1단계는 연금소득 30%에 부과 → 3단계는 연금소득의 50%에 부과
2)재산 요건 강화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 (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4억원, ▴2~3단계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천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3)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하여,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4)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및 재정 수입 증가
1단계에서는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3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변동대상자 및 재정수입 증가>
구분 | 1단계 | 3단계 |
(전체 피부양자) | (2,049만명, 이 중 有 소득자 279만명) | |
지역가입자 전환 | 7만 세대 (10만명) | 47만 세대 (59만명) |
소득기준 초과 | 6만 세대 | 21만 세대 |
재산기준 초과 | 1만 세대 | 2만 세대 |
형제.자매제외 | 0 | 24만 세대 |
연간 재정 변동 (현행 대비 수입 증가) | +1,486억원 | +4,290억원 *1단계 대비 +2,804억원 추가 |
<직장가입자>
1)보수 外 소득 부과 강화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外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부과하여,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外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1단계로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17)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2단계 2,700만원(80%) → (3단계) 2,000만원(60%) 초과로 강화한다.
2)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지금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으로 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의 보험료 기준은 ’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11)한 이후 고정되어,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수입 증가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보수 外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또는 월급 7,81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에 해당된다.
<변동 대상자 및 재정수입 증가>
구분 | 1단계 | 3단계 |
(전체 직장가입자) | (1,581만 세대, 이 중 보수 外 소득보유자 214만 세대) | |
보험료 인상 | 13만 세대 | 26만 세대 |
보험료 무변동 | 1,568만 세대 | 1,555만 세대 |
연간 재정 변동 (현행 대비 수입 증가) | +2,205억원 | +3,584억원 *1단계 대비 +1,379억원 |
<총괄표>
주요 부과기준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1 | 지역 가입자 | 소득 보험료 |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소득 적용 | |||
| 최저 보험료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13,100원/월) * 연간 총수입 1,000만원 이하 | 336만원* 이하 (17,120원/월) * 연간 총수입 3,360만원 이하 | |||
재산 보험료 | 500~1,200만원 공제 | 2,700만원 공제 | 5,000만원 공제 | |||
자동차 보험료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3,000cc 이하 중.대형차도 면제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 | ||||||
2 | 피 부 양 자 | 소득기준 *금융, 연금, 근로+기타 어느 하나 각 4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간 | |||
3,400만원 초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 | 2,700만원 초과 *중위소득 80%(’17) | 2,000만원 초과 *중위소득 60%(’17) | ||||
재산기준 *과표 9억원 초과 | 과표 5.4억 초과 | 과표 3.6억 초과 | ||||
5.4억(3.6억) ~ 9억원 재산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 연 1천만원, ’17)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 ||||||
3 | 직장 가입자 | 보수 外 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 | 3,400만원 초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 | 2,700만원 초과 *중위소득 80%(’17) | 2,000만원 초과 *중위소득 60%(’17) | |
산정방식 (초과방식, 3.06%) | 3,4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 2,7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 2,000만원 공제 (공제방식, 6.12%) | |||
재정소요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현행대비 총 재정 변동(연간) | △9,089억원 | △18,407억원 | △23,108억원 | |||
| | (1단계 대비 △9,318억원) | (2단계 대비 △4,701억원) | |||
| 지역가입자 | △12,780억원 | △24,211억원 | △30,982억원 | ||
피부양자(지역가입자로 전환) | +1,486억원 | +3,038억원 | +4,290억원 | |||
직장가입자 | +2,205억원 | +2,766억원 | +3,584억원 |
* 연간 재정소요는 현 시점 기준으로 소득자료 연계 확대, 소득파악률 제고, 지역가입자 감소 추이 등은 未 반영된 수치 (반영 시 재정 소요 감소 가능)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