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강화…고액현금거래 1천만원부터 보고의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7월부터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9-15 11:12:5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내년 7월부터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보고기준이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도 금융업에 포함돼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현찰 거래로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수표와 현금 등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 된다. 계좌 간 이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경찰과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해왔다. 2006년 5000만원 이상에서 2008년 3000만원 이상으로, 2010년 이후에는 현행 2000만원을 유지해왔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한다.


반면에 제도 시행 유예기간 중 업권 관계자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도출·배포해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