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차기 정부에서 살아남을까?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4-26 0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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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탄핵정국에 국정농단 세력의 충실한 부역자로서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위가 기대에 멀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률안은 향후 법 개정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대선 후에 최운열 의원의 법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최운열 의원 입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로는,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했다.

 

 


이 부분의 지적은 야권 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금융위가 어느 부처보다 권위적이고 이너서클화된 부처라는 비판을 넘어 탄핵정국에 국정농단 세력의 충실한 부역자로서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위가 기대에 멀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번 법률안은 금융정책 기능의 경우에 대해서도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하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기 수행함에 따라 국내 및 국제금융정책이 단절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 그리고 금융정책이 정부의 경제 및 재정정책 등에 밀리거나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재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내에 두어 금융감독 정책결정 기능과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향후 법 개정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대선 후에 최운열 의원의 법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관련 분쟁의 공정한 조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감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을 금융감독위원회의 책임 하에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금융감독원에 그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 및 지도·감독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며,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두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요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위원회는 7명 모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아래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1.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
2.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인
3.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1인
4.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제31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금융소비자위원회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두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만 상임으로 수정되는 형태다. 구성원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2.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소비자 전문가 2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금융 관계 법률 전문가 2명

 

 


금감원 원장과 감사 임명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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